금융당국, 한국씨티은행 소매금융 단계적 폐지 과정 철저히 감독
금융당국, 한국씨티은행 소매금융 단계적 폐지 과정 철저히 감독
  • 김남규 기자 dkorea777@daum.net
  • 승인 2021.10.25 23: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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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김남규 기자] 한국씨티은행(이하 “씨티은행”)은 10.22일 이사회를 개최하여 소매금융부문의 단계적 폐지를 결정하였다는 내용을 10.25일 공시하였다.

ⓒ대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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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씨티은행의 소매금융 단계적 폐지와 관련하여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건전한 거래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적극 시행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금융위원회(은행과)는 10.22일 씨티은행에 대해 금융소비자보호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내릴 수 있음을 사전통지하였다.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른 조치명령(안)을 사전통지한 이유는 소매금융영업의 단계적 축소·폐지를 추진할 경우 금융소비자 불편 및 권익 축소 등이 발생할 개연성이 높아 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인 것.

이는 금융소비자보호법 제49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금융소비자의 권익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시정·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았다.

금융위원회는 10.27일 정례회의에서 조치명령(안)의 발동여부 및 구체적인 내용 등을 확정하여 의결할 계획이다.

씨티은행의 소매금융부문 단계적 폐지가 은행법 제55조제1항의 폐업 인가 대상인지에 대해서는, 법률전문가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검토 중이며,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시 최종 결정하여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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