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진 관측 장비 구매 및 유지 보수 입찰 담합 제재
정부, 지진 관측 장비 구매 및 유지 보수 입찰 담합 제재
시정명령, 과징금 3,800만 원 부과 및 (주)희송지오텍 고발
  • 김남규 기자 dkorea777@daum.net
  • 승인 2021.10.25 23: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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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김남규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25일 한국수력원자력과 한국석유공사가 실시한 ‘지진관측장비 구매 및 유지 보수 입찰’에서 담합한 2개 사업자에게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3,800만 원을 부과하고, (주)희송지오텍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지진관측장비(가속도지진계)ⓒ대한뉴스
지진관측장비(가속도지진계)ⓒ대한뉴스

 

(주)쎄임코리아(이하 ‘쎄임코리아’)와 ㈜희송지오텍(이하 ‘희송지오텍’)은 2014년 5월 한국수력원자력이 실시한 지진관측장비 구매 입찰과 2016년 1월부터 2018년 1월까지 한국석유공사가 실시한 지진관측장비 유지보수용역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예정자, 들러리 사업자 및 투찰가격을 합의하고 이를 실행하였다.

쎄임코리아와 희송지오텍은 각 입찰에서 쎄임코리아가 낙찰받기로 합의하면서, 희송지오텍은 들러리로서 낙찰받을 수 없는 가격으로 입찰에 참가하기로 하였다.

희송지오텍과 쎄임코리아는 당초 합의한 대로 4건의 입찰에 참가하였고, 3건의 입찰(총 계약금액 약 5.2억 원, 부가세 포함)에서 쎄임코리아가 낙찰받았다.

쎄임코리아는 희송지오텍이 설립을 주도한 사업자로써 2개 회사는 사실상 하나의 회사처럼 운영되었으며, 지진관측장비의 설치와 유지보수는 설치 경험, 기술력 및 신뢰성이 중요한 요소로 평가되어 이 사건 입찰에 참여할 사업자가 제한적인 상황이었다.

이에 따라 단독 입찰 참가에 따른 유찰 방지 등을 위해, 각 입찰에서 쎄임코리아를 낙찰예정자로 결정하고 희송지오텍은 들러리로 입찰에 참가한 것이다.

공정위는 담합에 참여한 2개 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총 3천 8백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다.

희송지오텍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하였다.

이번 조치는 국민생활·안전과 관련된 분야에서 사실상 하나의 사업자가 은밀하게 진행한 입찰 담합 행위를 적발·제재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공공분야에서의 입찰 담합 행위에 대해 적극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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