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설명회’ 개최
김민석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설명회’ 개최
동물보호단체, 학계 인사 등 32명 참가하여 의견 수렴
  • 김원태 기자 kwt0516@naver.com
  • 승인 2021.10.26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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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김원태 기자] 김민석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서울 영등포을)은 지난 25일 오후 3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온라인 설명회를 진행했다. 온라인 설명회에는 27개 동물보호단체 32명이 참여했고, 개정안에 대한 동물보호단체의 의견을 청취했다.

김민석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대한뉴스
김민석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대한뉴스

지난 10월 14일 대표 발의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그동안 진행한 동물 학대 예방을 위한 토론회와 연속 세미나에서 나온 전문가의 의견과 논의된 내용을 종합한 것으로, 동물 학대 처벌강화를 위한 6개월의 법정 하한형 신설과 교육, 등록 의무제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설명회에 참석한 다수의 단체에서 발의한 법안에 대해 긍정적인 의견을 표했다. 기존 법안보다 강화된 처벌강화 내용에 대해 적극적으로 지지하였고, 동물 학대 행위자에 대한 법정 하한형 신설을 통해 그동안 실형 선고 비율이 1%도 되지 않는 현실이 개선되어 실효적인 처벌이 진행될 수 있기를 기대했다. 또한, 동물 학대 행위자 처벌 후 소유권 제한에 대한 현장의 지속적인 요구가 반영되었다며 법안 통과를 지지했다.

동물자유연대의 변주은 변호사는 유기‧유실 동물을 예방하기 위한 동물 등록제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을 때 제재의 어려움을 이야기하며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강제 방안이 마련되어야 함을 주문했다.

한국유기동물복지협회의 연보라 본부장은 동물 학대 행위자의 소유권 제한으로 시군구가 소유권을 받게 되면 유기동물보호소로 연계되고 이 과정에서 안락사 처리되는 현실을 지적하며 법 통과 후 실행 단계에서 촘촘한 보완이 필요함을 이야기했다.

성공회대 박창길 교수는 도살 방법 규정에 고통이나 공포, 스트레스도 포함되어야 함을 주장했고, 반려동물협회 이경구 사무국장은 동물등록갱신제의 실질적인 시행을 위해 동물소유자뿐 아니라 판매업자들에게 내‧외장칩 시술 권한과 보조금 지원에 대한 필요성도 나누었다.

이외에도 학대 행위자의 정보 공개, 동물 소유권 제한 해제 시 별도 심사 및 관찰 기간 규정 등 개정안을 바탕으로 한 동물보호 법제 이슈 전반에 대한 의견을 나누었다.

법과의 괴리가 심한 현장의 이야기를 생생하게 전해 들은 김 위원장은 “오늘 나온 여러 의견을 수렴해 심의과정에서 보완이 가능한 이슈와 단계적으로 챙겨야 할 이슈들을 구분해 개정안의 취지가 실효성 있게 실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이번 개정안으로 “동물 학대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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