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출자제한 신규지정 집단으로 인해 채무보증 급증
상호출자제한 신규지정 집단으로 인해 채무보증 급증
법위반이 의심되는 의결권 행사 횟수 증가로 지속적인 모니터링 필요
  • 김남규 기자 dkorea777@daum.net
  • 승인 2021.10.26 19:5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한뉴스=김남규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의 채무보증 현황 및 금융・보험사의 의결권 행사 현황을 분석・공개했다.

ⓒ대한뉴스
ⓒ대한뉴스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의 올해(2021년 5월 1일 기준) 전체 채무보증 금액은 1조1,588억 원으로, 채무보증을 보유한 4개 집단이 신규 지정되면서 지난해(864억 원) 대비 1조724억 원 증가(+1,242%)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신규 지정된 4개 집단(1조901억)을 제외할 경우 채무보증금액은 687억 원(4개 집단)으로, 전년보다 177억 원 감소(-20.5%)했다.

또한, ’98년 채무보증이 금지된 이후 채무보증금액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지만, 기업들이 규제 대상 이외의 방식을 통해 채무보증 수요를 충족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지적된다.

따라서, 채무보증과 유사한 효과를 갖지만 현행법으로 규율되지 않는 자금보충약정, TRS 등에 대해서도 내년초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공시대상기업집단 중 총수 있는 금산복합집단(금융・보험사를 보유한 집단) 소속 금융·보험사가 출자한 비금융 계열사 수는 매년 증가해 온 반면, 비금융 계열사에 대한 출자금액은 올해 소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보험사의 비금융 계열사에 대한 출자가 있는 11개 상호 출자 제한 기업 집단을 대상으로 의결권 행사 현황을 점검한 결과, 7개 집단 소속 11개 금융·보험사가 18개 비금융 계열사의 주주총회에서 총 107회 의결권을 행사했으며, 이 중 공정거래법상 의결권 제한 규정(제11조)을 위반한 것으로 의심되는 의결권 행사 건은 총 16회인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보험사가 출자한 비금융 계열사 수가 증가 추세에 있고, 특히 법위반 혐의가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의결권 행사 횟수가 지난해 13회에서 올해 16회로 증가한 만큼, 금융·보험사를 활용한 우회적 계열 출자 및 편법적 지배력 확대 여부에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종합지 대한뉴스(등록번호:서울가361호) 코리아뉴스(등록번호:강서라00189호) 시사매거진 2580(등록번호:서울다06981호) on-off line 을 모두 겸비한 종합 매체입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천로 400-12 더리브골드타워 1225호
  • 대표전화 : 02-3789-9114, 02-734-3114
  • 팩스 : 02-778-6996
  • 종합일간지 제호 : 대한뉴스
  • 등록번호 : 서울 가 361호
  • 등록일자 : 2003-10-24
  • 인터넷신문 제호 : 대한뉴스(인터넷)
  • 인터넷 등록번호 : 서울 아 00618
  • 등록일자 : 2008-07-10
  • 발행일 : 2005-11-21
  • 발행인 : 대한뉴스신문(주) kim nam cyu
  • 편집인 : kim nam cyu
  • 논설주간 : 김병호
  • 청소년보호책임자 : 정미숙
  • Copyright © 2024 대한뉴스. All rights reserved. 보도자료 및 제보 : dhns@naver.com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하며, 제휴기사 등 일부 내용은 본지의 공식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인터넷신문위원회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