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동용 의원, 고등교육 위기 극복과 공공성 확대를 위한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등 3개 법안 대표발의
서동용 의원, 고등교육 위기 극복과 공공성 확대를 위한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등 3개 법안 대표발의
  • 김남규 기자 dkorea777@daum.net
  • 승인 2021.10.27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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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김남규 기자] 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동용 의원(전남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을)이 27일(수), 고등교육 위기 극복과 공공성 확대를 위한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안」,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서동용 의원 ⓒ대한뉴스
서동용 의원 ⓒ대한뉴스

우리나라 경제 규모는 세계 10위권이지만 고등교육에 대한 공공부문 투자 규모는 GDP 대비 0.7% 수준으로 OECD 주요국 평균인 1.1%에 크게 못 미치고, 이마저도 개인에게 지급되는 국가장학금을 제외하면 약 0.4% 수준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처럼 고등교육에 대한 국가적 지원이 미흡함으로 인해 우리나라 대학의 재정 운영은 등록금에 과도하게 의존하고, 학생과 학부모는 세계 최고 수준의 등록금을 마련하느라 고통을 겪고 있다. 설상가상으로 학령인구가 급감하면서 대학은 기본적인 대학 운영에 필요한 재정을 확보하기조차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서동용 의원은 고등교육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내국세의 일정 비율을 고등교육을 위한 교부금을 책정하도록 하고, 교부금 총액은 국내총생산(GDP) 1.1% 이상이 되도록 하는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안」을 대표발의했다. 확보된 예산은 대학 경상비, 교육·연구 발전 등을 위한 보통교부금과 대학의 다양화와 특성화, 지역균형발전 등을 위한 사업교부금으로 구분해 지원하도록 했다.

부실·한계 대학에 무분별한 재정 지원을 막는 내용도 담았다. 대학기본역량진단에서 국가재정지원 제외대상으로 지정된 대학, 법령에서 정한 일정 금액 이상을 기관의 운영 경비로 충당하지 않는 대학 등 학교 운영에 대한 의무와 책임을 다하지 않는 경우 교부금을 지원받지 못하도록 했다.

서동용 의원은 “급격한 학령인구 감소에 코로나19 위기까지 겹쳐 고등교육 생태계가 고사 위기에 있다. 고등교육의 위기는 국가경쟁력의 위기다. 고등교육의 경쟁력과 공공성을 높이기 위해 공적 투자를 확대해야 한다.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을 제정해 고등교육의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지원 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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