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형준 부산시장, 국회 레스토랑 운영권 ‘측근에게 특혜’ 호화 인테리어부터 임대료, 공과금까지 혈세로 부담
박형준 부산시장, 국회 레스토랑 운영권 ‘측근에게 특혜’ 호화 인테리어부터 임대료, 공과금까지 혈세로 부담
김성환 의원 “국회사무처는 모든 의혹 면밀히 밝혀 투명성을 회복해야 할 것”
  • 김원태 기자 kwt0516@naver.com
  • 승인 2021.10.27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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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김원태 기자] 지난 3월 부산시장재보궐선거 당시 박형준 후보가 국회 사무총장으로 재임하던 시절 자신의 지인을 국회 레스토랑 위탁사업자로 선정하고 특혜를 줬다는 의혹이 제기되었다. 이러한 의혹은 김성환 의원실 조사결과 사실로 드러났다.

김성환 의원 ⓒ대한뉴스
김성환 의원 ⓒ대한뉴스

국회운영위원회 김성환 의원(서울 노원병)은 27일 국회사무처를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쿠치나후의 의정관 양식당 위탁운영사업자 선정 과정을 보면 특혜 의혹이 강하게 들 수밖에 없다. 의정관 양식당 1차 모집공고에 입찰업체가 없어 유찰된 이후, 2차 모집에 휴게소 운영 등 요식업 경력이 많은 (주)오인컴퍼니가 입찰하였으나 알 수 없는 이유로 부적격 판정을 받았다. 3차 모집공고에서 (주)쿠치나후가 선정됐지만 당시 쿠치나후는 사업자등록조차 하지 않은 상태였다.”라고 밝혔다.

국회에는 총 네 개의 위탁업체 식당이 있는데, 그 중 하나가 국회 의정관 6층에 위치한 쿠치나후다. 쿠치나후는 2014년 10월 위탁운영사업자 입찰에 선정되어 2015년 3월 개업, 현재까지도 영업중인 양식당이다.

국회사무처가 최초로 모집공고를 냈던 2014년 8월, 입찰기업 필수제출서류목록 중에는 사업자등록증이 있었고 2차 모집공고 때에도 이러한 원칙은 같았다. 그러나 3차 모집공고에서 사업자등록증이 필수제출목록에서 제외되어 사업자등록증이 없던 쿠치나후가 입찰을 신청할 수 있었다. 김성환 의원은 “쿠치나후는 2014년 11월에 위탁업체로 선정된 다음해인 2015년 3월이 되어서야 사업자등록을 마쳤다. 조사 결과 쿠치나후 선정시 갑자기 제외시켰던 사업자등록증 필수제출조항이 이후 다른 위탁업체를 모집할 때 다시 부활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쿠치나후의 선정을 위한 조치라고밖엔 설명이 안 되는 행위다”라고 쓴소리를 가했다.

이어서 김 의원은 “국회사무처가 쿠치나후를 선정하기 위해 다방면으로 애쓴 이유는 따로 있다. 바로 박형준 부산시장이 국회사무총장으로 재임하던 시절, 부인과 동업관계이던 박모 씨의 딸을 위탁운영사업자로 선정하기 위해서다”라 지적했다. 실제로 쿠치나후 대표의 아버지인 박모 씨는 박형준 부산시장의 부인과 화랑을 함께 운영했고 박모 씨 소유 건물에서는 박형준 부산시장의 아들, 딸이 카페와 스튜디오를 운영하기도 했다.

김성환 의원실 조사 결과 쿠치나후가 받은 특혜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김성환 의원은 “쿠치나후는 약 5억을 들여 인테리어공사를 실시했고, 여기에는 1억 8천만 원의 인테리어 공사비나 2천만 원 상당의 조명기구 제작구매비용도 포함되어 있다. 이뿐만이 아니다. 수도, 전기, 냉난방비 등 공과금을 국회에서 비용을 전액 지불하고 있으며 임대료는 전액 면제다.”라 말했다. 또한 의정관에는 쿠치나후가 있는 6층으로만 운행되는 엘리베이터가 있는데, 이는 국회 내 입점한 타 위탁업체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다.

국회사무처는 관리위탁시설은 국회 직원의 복리후생을 위한 시설이기 때문에 국회가 비용을 들여 관리한다는 입장이지만, 정작 국회 직원들을 위한 혜택은 전무한 상황이다. 기본적인 직원할인혜택도 없고, 국회직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이벤트는 중단되었다. 최근에는 주중 예약을 국회 직원에게만 한정해서 받고 있다고 주장했으나 김성환 의원실이 확인한 결과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김성환 의원은 “국회직원의 복리후생시설이라는 유령명분 아래, 국회로부터 임대료와 관리비, 인테리어비용까지 제공받은 쿠치나후는 2015년 이후 국회 내 위탁업체 식당 중 매출액 1위를 계속해서 달성했다”라 말했다. “끝이 아니다. 쿠치나후는 이미 두 차례에 걸쳐 계약일자를 연장했지만 작년에는 위탁운영 재계약까지 체결하여 2022년까지도 계속 여의도 맛집 타이틀로 성업 예정이며 계약 기간은 추가로 연장할 수 있다. 국회사무처는 쿠치나후의 의정관 양식당 위탁사업자 선정배경의혹을 면밀히 밝혀 공정성을 회복하고 시설마련이나 운영에 있어 과도한 지원이 없었는지 조속히 검토해야 할 것”이라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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