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주택가 이면도로라도 교통방해 된다면 불법 주·정차 단속해야”
국민권익위, “주택가 이면도로라도 교통방해 된다면 불법 주·정차 단속해야”
  • 김남규 기자 dkorea777@daum.net
  • 승인 2021.10.27 2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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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김남규 기자] 보도와 차도의 구분되어 있지 않은 주택가 이면도로에 주차된 차량이라도 교통방해가 된다면 불법 주·정차 단속 대상이 된다는 판단이 나왔다.

ⓒ대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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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주택의 주차장 앞에 주차된 차량을 단속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이면도로라며 단속을 거부했다.”라는 고충민원에 대해「도로교통법」상 교통방해 여부를 따져 주·정차 단속을 할 것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시정권고 했다.

ㄱ씨는 큰 도로에서 약 30미터 안으로 들어간 막다른 골목에 위치한 다가구 주택에 살고 있는데 주택 주차장 입구에 버젓이 주차된 차량 때문에 아침 출근 시간마다 실랑이를 벌이는 등 큰 불편을 겪어왔다.

이에 ㄱ씨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주·정차 단속을 해달라고 요청했으나 주택 앞 도로가 이면도로라서 단속할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

주택 주차장 출입구를 막은 비상식적인 주차로 운전자와 멱살잡이까지 했던 ㄱ씨는 결국 주·정차 문제를 해결해 달라며 국민권익위에 민원을 제기했다.

국민권익위는 ▴보도와 차도의 구별이 없는 이면도로에 주·정차하는 차량도「도로교통법」등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하는 점 ▴이면도로에 주·정차할 때도「도로교통법 시행령」제11조*에 따라 다른 교통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하는 점 ▴주차장 앞에 무단 주차하는 등 진출입을 막거나 차량통행을 못하게 하는 것은 교통을 저해하는 교통방해 행위로 볼 수 있는 점 등을 근거로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교통방해 여부를 따져 주·정차 단속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결정했다.

국민권익위 이정희 부위원장은 “주택가 이면도로 주차 분쟁이 점점 늘고 있다.”라며, “관할 지방자치단체는 책임감을 갖고 주차 분쟁이 줄 수 있도록 대민행정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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