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뉴스=김남규 기자] 2021년 3분기 중 선불식 할부거래업의 신규 등록 및 폐업·등록 취소·직권 말소는 없었고, 자본금 증액 및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기관 변경 사항만 각 1건씩 있었다.
해당 기간 동안 상조 업체의 신규 등록과 폐업은 없었고 등록 취소 및 직권말소 또한 이루어지지 않아 9월 말 기준, 정상 영업을 하고 있는 상조 업체는 총 75개사로 지난 분기와 동일하다.
[아가페라이프(주)]의 자본금 증액과 [(주)교원라이프]의 채무지급보증계약기관 변경을 포함하여 2021년 3분기 동안 등록 사항 변경은 총 16건 이루어졌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상조업계의 내실을 더욱더 굳건히 다지기 위하여 다양하고 종합적인 제도 개선을 통해 소비자 권익 보호에 앞장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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