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연 서울시의원, MBC '의원님이 택지를 낙찰받는 비법' 보도 관련 해명.
김용연 서울시의원, MBC '의원님이 택지를 낙찰받는 비법' 보도 관련 해명.
김용연 의원, MBC ‘스트레이트’에서 의혹을 제기한 허위사실에 대해 강력 대처할 것
  • 임병동 기자 worldcom09@daum.net
  • 승인 2021.10.28 13: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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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연 서울시의원. ⓒ대한뉴스
김용연 서울시의원. ⓒ대한뉴스

[대한뉴스=임병동 기자] 지난 24일 MBC뉴스 ‘스트레이트’의 마곡지구 택지 분양 과정에서 김용연 시의원이 서울시로부터 입찰 내부자료를 받았으며, 이를 활용하여 택지 낙찰을 받았다는 의혹 제기에 대해 김용연 서울시의원이 해명자료를 통해 아래와 같이 입장을 밝혔다.

1. 시의원 직책을 이용해 마곡지구 택지분양 입찰정보를 서울시에 요구해 빼냈다는 내용 관련 
 2018년 10월, 본 의원은 SH에 “강서마곡지구 내 토지 유형별 낙찰자 현황” 등 관련 자료를 요구했다. 당시 SH에서 마곡지구 택지분양차익과 관련된 의혹이 제기되고 있었으며, 이에 대해 강서구 출신 서울시의회 의원으로서 관련 의혹들을 직접 확인하고 시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이에 대한 시정 및 개선을 촉구하고자 해당 자료를 요구하였다.

SH공사 마곡지구 택지분양차익 관련 언론보도자료로 ‘분양원가 미공개’ 이용해 SH, 마곡서 3조 차이 올렸다.(2018. 05.14., 한국일보)와 [SH공사, 마곡지구 차익은] “2,000억~3,000억 수익예상…공익적 기금으로 쓸 것”(2018.05.27., 서울경제) 등이다. 

SH로부터 제공받은 의원 요구자료는 이미 낙찰 완료된 것으로, SH공사 홈페이지 및 자산관리공단 온비드를 통해 외부에 공표된 현황 자료에 불과하다. 또한 제출된 자료는 2019년 제287회 제3차 본회의 시정질문에 이용했다. 당시 마곡지구의 공실률에 대한 우려와 대응방안을 제시하면서 강서구 마곡지구 상권에 입주한 상인과 주민의 어려움을 시장에게 전달하는 한편, 마곡지구 상권을 살리기 위한 대책 강구 자료로 사용되었다.

ⓒ대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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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SH는 마곡지구 택지 분양에 있어 각 필지별로 쪼개기식 입찰을 진행했으며, 이로 인해 과도하게 낙찰가를 상승하게 만들었다는 문제가 지적되었다. 본 의원은 집행부와 간담회를 통해 해당 사안의 문제를 지적하였으며, 이 부분의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을 서울시에 강력하게 촉구한 바 있다. 

2. 내부정보를 활용하여 마곡지구 택지를 쉽게 낙찰받았다는 내용 관련 
본 의원의 유관기관인 등명종합건설은 마곡지구 택지 분양 당시, 경쟁입찰방식의 적법한 분양절차에 따라 최고가격 낙찰자로 선정되어 토지를 분양받았다. 그리고 등명종합건설은 해당 택지 분양으로 오히려 손해를 보았다.

등명종합건설이 내부자료를 이용해 필지를 낙찰 받았다면, 그 과정에서 이득을 봤어야 하나, 오히려 비싼 가격에 낙찰을 받아 잔금을 내지 못해 계약금을 포기해야 했으며, SH로부터 2019년 10월 8일 계약해지 통보를 받았다.

서울시의회 제289회 정례회에서 서울시장에게 마곡지구 관련하여 시정 질문 중인 김용연 시의원(2019.06.12). ⓒ대한뉴스
서울시의회 제289회 정례회에서 서울시장에게 마곡지구 관련하여 시정 질문 중인 김용연 시의원(2019.06.12). ⓒ대한뉴스

3. 마곡지구 택지분양 관련하여 부패방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된 내용 관련
마곡지구 택지분양 입찰정보 자료를 서울시로부터 받았으며, 이를 활용하여 4곳의 택지를 낙찰받았다 하여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바 있으며 검찰에서 2021년 8월 최종 무혐의 처분 받았다.

4. 2021년 8월 서울시 및 SH 관계자와 마곡지구 관련 간담회를 개최한 내용 관련
마곡지구 개발․조성과 관련하여 잦은 계획변경과 지지부진한 개발속도를 지적했다. 마곡지구 내에서 기존에 명확하게 업무시설로 정했던 곳을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 하는 사례가 발견되었기에, 서울시에 철저한 관리감독을 요청한 것이다.

5. 시의원으로서 의정활동 및 겸직으로 인한 이해충돌 관련
 해당 지역구 시의원으로 지역주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 맡은 바 역할과 소임을 다하였을 뿐, 직위를 이용한 개인 영리행위를 한 바 없으며, 직무 관련성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법 제35조 제3항 및 서울특별시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조례 제10조 2에 따라 겸직신고 절차를 거쳐 사업체 운영을 병행하고 있다.

본 의원은 강서 제4선거구(방화 제3동, 가양 제 1,2동, 등촌 제 3동) 소속 시의원으로서, 지역주민들이 마곡지구 공실률 증가 및 임대료 증가 등으로 고통 받는 상황을 시정하기 위한 의정활동을 수행한 것이다.

6. 언론중재위원회 정정보도 및 5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조정 신청 준비 중
시의원 직책을 이용해 마곡지구 택지분양 입찰정보를 빼냈다는 의혹을 제기한 MBC뉴스 탐사기획 보도 프로그램인  ‘스트레이트’을 상대로 언론중재위원회에 정정보도 및 5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조정을 신청할 예정이다.

김용연 의원은 “MBC ‘스트레이트’에서 의혹을 제기한 내용은 모두 허위로, 이로 인해 본인의 명예가 크게 훼손되고 정신적 고통이 심각하다”고 말하며, 허위사실에 대해 강력 대처할 것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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