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구리-포천고속도로 소음’으로 인한 구리갈매지구 입주민 집단민원 조정 해결
국민권익위, ‘구리-포천고속도로 소음’으로 인한 구리갈매지구 입주민 집단민원 조정 해결
고속도로 1.2km 구간 방음시설 추가 설치 등 소음저감 종합대책 마련
  • 김남규 기자 dkorea777@daum.net
  • 승인 2021.11.02 2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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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김남규 기자] 구리-포천고속도로에서 발생하는 소음으로 야간에 수면을 취하기 어렵다며 대책을 마련해 달라는 구리갈매지구 3개 단지 입주민 3천여 세대의 집단민원이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정으로 해결됐다.

ⓒ대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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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2일 서울북부고속도로(주)에서 입주민들과 관계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이정희 부위원장 주재로 집단민원 현장조정회의를 개최했다.

구리-포천고속도로는 2016년 환경영향평가에 따라 길이 약 1km, 높이 7~11m의 방음시설 등을 설치해 2017년 7월 개통됐다.

그러나 구리-포천고속도로와 인접한 입주민들은 도로 소음으로 인해 일상생활을 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어 왔다. 사후환경영향평가 결과 야간소음 기준인 55데시벨(dB)을 초과한 61데시벨(dB)로 측정됐다.

이에 입주민들은 고속도로 운영자인 서울북부고속도로(주) 등에 소음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요구했으나 원만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자 2018년 12월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국민권익위는 2019년 11월 소음피해를 해소하기 위한 조사용역을 추진하기로 입주민, 관계기관과 합의하는 등 총 16차례 관계기관과 실무협의 및 현장조사 등을 진행했다.

국민권익위는 2일 서울북부고속도로(주)에서 이정희 부위원장 주재로 구리갈매지구 총연합회 회장 등 3개 단지 입주자대표회장과 서울북부고속도로(주) 대표이사,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한강유역환경청장, 구리시장이 참석한 가운데 현장조정회의를 열고 최종 합의안을 이끌어 냈다.

서울북부고속도로(주)는 중앙분리대에 길이 1,235m, 높이 4∼8m의 방음벽을 설치하고 구리방향 길이 620m에 저소음포장 시공을 하는 등 종합적인 소음저감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과 한강유역환경청은 구리-포천고속도로 실시협약에 따라 환경기준 준수여부 등을 지속적 관리·감독하기로 했다.

구리시는 갈매2육교에 대한 환경정비사업과 방음벽 공사 시 발생하는 소음관리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국민권익위 이정희 부위원장은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되는 대규모 집단민원을 원만하게 해소하기 위해서는 상호 신뢰 형성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현장조정회의에서 합의한 내용대로 입주민들의 불편이 하루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세심한 관심을 기울여 달라”라고 관계기관에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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