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강성천 의원은 8일(수) 국회에서 '복수노조와 전임자 문제 어떻게 풀것인가?'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정책 입안과 사회적 합의의 책임 있는 학계와 노.사.정 여러 인사들이 참석해 노사정 협의과정이나 법안 개정작업이 어떻게 진행될 지에 대한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가 되었다.
한양대학교 법학과 박수근 교수의 ‘사업장단위에서 복수노조와 자율교섭’에 대한 주제발표에 이어 이화여자대학교 법학과 도재형 교수는 ‘노동조합 전임자 급여 지급 금지론의 부당성’에 대해 발표했다.
박수근 교수는 "창구단일화 방안은 소수노조의 단체교섭권을 제한할 수밖에 없는 점 등에서 위헌성을 둘러싼 시비를 압도적이고 완전하게 잠재울 수 없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자율교섭을 전제로 하면서 현실적으로 문제될 수 있는 점을 최소화하기 위해 보완책을 강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곧이어 도재형 교수는 "전임자 급여 지급 문제는 일률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닌 여러 사정에 비추어 판단해야 하는 문제이며, 구체적 검토없이 무조건 위법이라고 하는 것은 노동조합 및 단체교섭 제도의 존재 의의를 위협하는 것"이라고 꼬집어 강조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강성천 의원은 "이 문제에 대해 13년 동안 시행도 못하고 있는 이유와 필요성을 직시하고 개정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며 "토론회에서 제시된 모색방향들을 향후 노사정 대타협의 길로 제시할 것"이라고 정리했다.
김윤경 기자 박정희 기자 korea@dhn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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