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이 운영하는 학력인정시설 관련 법령해석
개인이 운영하는 학력인정시설 관련 법령해석
학력인정시설 개인 운영자는 학급증설은 할 수 없고 시설확충만 할 수 있어
  • 대한뉴스
  • 승인 2009.07.08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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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처장 이석연)는 교육과학기술부가 요청한 「평생교육법」 관련 법령해석 안건에 대하여 “구 「평생교육법」에 따라 학력인정시설을 지정받은 개인은 개정 「평생교육법」 시행 이후 시설확충은 할 수 있으나, 학급증설은 할 수 없다”는 취지의 법령해석을 8일(수) 했다.


학력인정시설이란,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 중 일정 기준 이상의 요건을 갖춘 평생교육시설에 대해 고등학교 졸업 이하의 학력이 인정되는 시설(학력인정시설)로 지정할 수 있고, “학력인정 ○○고등학교”라는 명칭으로 부르며 현재 개인 학력인정시설 51개가 운영중에 있다.


개정「평생교육법」(2007. 12. 14. 법률 제8676호로 전부개정된 것)에서는 법인만이 학력인정시설을 설립하도록 하였고, 종전의 학력인정시설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르도록 하는 경과조치를 규정하였는데, 최근 구 「평생교육법」에 따라 학력인정시설을 지정받은 개인이 개정 「평생교육법」 시행 이후에도 계속 학급증설과 시설확충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이견이 있어 왔다.


이에 대하여 법제처는 개정 「평생교육법」 제28조제5항에서 학력인정시설의 설립 주체를 법인으로만 제한한 것은 학력인정시설이 「초.중등교육법」상의 학교와 동일한 수준의 공공성과 책무성이 요구되고 개인의 설치.운영에 따른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였다.


하지만 현재까지 학력인정시설의 대부분이 개인에 의해 운영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개인이 운영하는 학력인정시설은 개정법령의 입법취지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합리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법제처는 또한 학급증설의 경우에는 교원의 증가, 교사(校舍)의 증설 및 학생 증원 등 학력인정시설의 운영에 본질적인 변화를 초래하거나 학력인정시설의 공공성 및 안정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법 개정 이후에 개인운영자는 종전 규정을 적용받아 학급증설을 할 수는 없으며, 학급증설을 하기 위해서는 법인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시설확충의 경우에는 학습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부수적이고 보조적인 수단으로 기능할 뿐만 아니라 시설확충은 학습의 질을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로써 필요하므로 개인운영자는 종전 규정을 적용받아 법인으로의 전환 없이도 시설확충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법제처는 구「평생교육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학력인정시설을 지정받은 개인은 시설확충은 할 수 있으나, 학급증설은 할 수 없다고 회신했다.


박남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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