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뉴스] 서울특별시의회 도시관리위원회 김기철 위원장(한나라당, 강서1)은 제216회 정례회기간 중 위원회에서 의결한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도시개발 체비지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주택사업특별회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모두 5건이 오늘 열린 본회의에서 위원회에서 결정한대로 최종 의결되었다고 10일(금) 밝혔다.
이들 조례안은 즉시 시장에게 전달될 것이며, 특별한 논란이 없었으므로, 이번 달 하순경 공포와 함께 시행될 것이라고 위원회는 내다봤다.
참고로 서울특별시의회 도시관리위원회는 금번 제216회 정례회 기간 중 조례안 5건 외에도, 의견청취안 3건, 청원 1건 등 모두 9건을 의결하여 본회의에 올렸으며, 이들 안건 모두 도시관리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통과됐다.
도시관리위원회 김 위원장은 많은 시민이 관심을 갖고 있는 개정조례안 몇 가지 사례를 소개하기도 했다.
김유진 기자 dhns@dhn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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