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갑철 의원, 주민참여를 통한 하천자치관리 조례 제정방안 모색 토론회 개최
최갑철 의원, 주민참여를 통한 하천자치관리 조례 제정방안 모색 토론회 개최
이용자인 주민이 직접 하천관리에 지역 특색을 더하고 창의성을 살릴 수 있어
  • 김남규 기자 dkorea777@daum.net
  • 승인 2021.11.23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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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김남규 기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최갑철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8)은 22일(월) ‘주민참여를 통한 하천자치관리 조례 제정방안 모색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주민들이 하천관리에 직접 참여해 주민자치를 활성화를 이끌어내고, 하천관리에 지역적 특색을 살리는 방안을 고민하는 자리였다. 토론회를 주최한 최갑철 의원을 비롯해 최준규 경기연구원 연구위원, 경기도 자치행정과·하천과, 부천시 생태하천과 업무 담당자가 참석했다.

ⓒ대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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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갑철 의원은 조례 제정 이유로 “코로나19로 인해 실내 모임이 어려워지며 하천 이용이 증가해 음주, 쓰레기 투기, 반려견 관리 등 다양한 문제들이 발생했다.”고 밝히며 주민자치회 중심의 생태하천 및 공원 관리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특히 부천 베르네천의 하천과 산책로 관리 사례를 예로 들며 주민자치회 중심의 하천 관리 중요성을 강조했으며 “실제 이용자인 주민들이 하천을 관리할 경우 하천관리에 지역 특색을 더하고 창의성을 살릴 수 있다”고 말했다.

조례 제정 가능성에 대해 발표를 맡은 최준규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은 “현재 「지방자치법」,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계 개편에 관한 특별법」 등을 살펴보면 주민자치회가 지자체 사무 위탁을 받을 수 있다”고 밝히며 “지방자치단체와 협의를 통해 주민자치회가 하천관리에 실질적인 우선권을 확보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이번 조례 제정을 새로운 자치사무 발굴 측면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하며 “지자체의 하천관리 업무 영역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보완하는 개념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례안과 주민자치회 설명에 대해 토론회에 참석한 지자체 하천관리 업무 담당자들도 취지를 적극 공감했으며 특히 이정명 부천시 생태하천과 팀장은 “하천의 안전과 시설물 관리는 지자체에서 맡고 이외의 관리는 주민자치회 참여를 통해 상호 보완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이번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들을 반영해 “주민참여”를 통한 하천자치관리 조례를 발의하고, 입법예고를 통해 의견 수렴에도 나설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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