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대비에 속도
국토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대비에 속도
6개 공공기관장과 중대재해예방대책 수립현황 집중 점검
  • 김남규 기자 dkorea777@daum.net
  • 승인 2021.11.24 2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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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김남규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내년 1월 시행을 앞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에 대비하여 주요 공공기관의 중대재해 예방 준비현황을 점검하기 위해 전담회의체를 구성하고 24일 회의를 가졌다.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대한뉴스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대한뉴스

 

’20.4월 물류창고 건설현장 화재사고 등 산업재해와, 가습기 살균제 사건 등 시민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올해 1월 제정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장이나 공중이용시설, 공중교통수단 등을 운영하는 기업 또는 기관의 경영책임자에게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부과하는 법으로, 법 제정 이후 국토부는 1차관을 팀장으로 하는 전담회의체를 구성하여 4차례 중대재해 예방방안을 논의하였으며, 이번 회의에는 유관기관도 법령의 의무사항 이행에 보다 내실을 기할 수 있도록 하여 안전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주요 공공기관 기관장도 함께 참석하였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점검회의를 통해 국민들이 교통 인프라와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중대시민재해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기관별 안전관리체계 구축 실태를 점검하는 것은 물론,각 기관에서 근무하는 종사자들의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안전·보건 전문인력 배치 등 기관별 주요 의무사항 이행현황도 함께 점검하여, 중대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노력을 다할 계획이다.

또한 중대재해처벌법과 시행령(’21.10.5 공포)이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 분야 관련 사항을 가이드라인 형태로 구체화하여 시외버스 운송사업자, 지자체 도시철도 공사 등 공중교통수단 및 공중이용시설을 운영하는 기관의 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조문별 해설, 중대재해 가상사례 등을 제시하여 법 시행 초기에 발생 가능한 시행착오를 줄이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은 모두 발언을 통해 “도로, 철도, 항공 등 일반 국민이 널리 이용하는 교통수단과 기반시설(인프라)의 안전을 총괄하는 국토부와 공공기관이 중대재해처벌법 취지 구현에 솔선수범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중대재해법 시행을 계기로 국민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 모두가 국토교통부와 함께 뜻을 모아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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