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뉴스=임병동 기자] 지난 2019년 10월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주관부서 인사혁신처)는 서울 강서구의원 A씨가 보유한 주식에 대하여 공직자윤리법상 ‘직무관련성 있음’ 결정을 하고 서울시감사위원회-> 강서구청-> 강서구의회에 차례로 하달하여 ‘위 주식(3천만원 초과)을 1월 내에 매각 또는 백지신탁하고 그 사실을 등록기관에 신고하거나 직위변경 후 1월 내에 직무관련성심사를 다시 청구할 수 있다’ 고 하였다.
이에 A 의원은 ‘상임위를 변경하고, 심사청구예정’이라고 강서구의회 의장에게, 의장은 강서구청장에게, 강서구청장은 서울시감사위원회와 인사혁신처에 차례로 보고하였다.
이충현 강서구 의원은 "구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등 의정활동 중 A의원이 ‘주식의 상당부분을 매각 또는 백지신탁하지 않고 동업자에게 증여하였고 보고한 바와 다르게 상임위변경 후 1월 내에 심사청구 하지 않은 사실, 즉 거짓보고한 사실’을 확인하였다"고 밝혔다.
이에 이충현 의원은 "위 행위는 공직자윤리법 제14조의 4의 위법행위이다. 위 위법행위 사실이 2년 넘게 숨겨져 있다 드러나 관련기관들이 알고 난 이후에도 법적조치 않고 있는 바 책임의 정도는 다를 수 있지만 관련기관들의 ‘조직적 은폐’가 의심되고 특히, 서울시감사위원회가 이러한 사실을 서울시공직자윤리위원회에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이해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참고로 재산공개대상자 등이 정당한 사유없이 자신이 보유하는 주식을 매각 또는 백지신탁하지 아니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공직자윤리법 제24조의 2) 고 규정하고 있으며, 한편 서울시는 서면에서 공직자윤리법 위반시 당사자에 대하여 해임 또는 징계의결 요구대상이라고 밝히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서, 이충현 의원은 "국내 대형 로펌 소속 변호사에게 ‘A의원이 공직자윤리법상 직무관련성 있음 결정된 주식을 매각 또는 백지신탁하지 않고 증여한 사실, 상임위변경 후 심사청구하지 않은 사실’에 대하여 위법성 여부를 조회하니 변호사는 ‘그 사람 장난하는 거냐’고 일갈하였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이 의원은 "인사혁신처(윤리정책과)는 ‘사안이 중대하니 직무관련성 있음 결정된 주식을 증여한 사실에 대하여 위법성 여부를 법제처에 질의’하였다며 지나치게 소극적이고, 국민권익위원회(천0기 서기관)는 조사 후 시정권고, 수사의뢰할 수 있지만 ‘잠자는 듯 졸고’ 있는 바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공기관들이 ‘본분을 잃고 정치인들의 눈치를 보는 것은 아닌지’ 생각되며 ‘정치인도, 공무원도 썩으면 국민의 삶도, 나라도 망할 수 밖에 없다.’"라고 토로했다.
이와 같은 '조직적 공직기강 문란행위'는 긴급 조치해야 할 것이고 특히, 서울시공직자윤리위원회가 적법조치를 속히 취하여 공직기강을 바로 잡기를 바란다.
종합지 대한뉴스(등록번호:서울가361호) 코리아뉴스(등록번호:강서라00189호) 시사매거진 2580(등록번호:서울다06981호) on-off line 을 모두 겸비한 종합 매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