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청이 잘못 지급한 보조금, 이자 붙여 환수하는 것은 불합리
행정청이 잘못 지급한 보조금, 이자 붙여 환수하는 것은 불합리
- 불합리ㆍ불공정 법령에 대한 국민 개선의견 공모 결과 발표
  • 김지수 기자 dkorea666@hanmail.net
  • 승인 2021.11.25 20: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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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김지수 기자]  “가정폭력 피해가정의 아버지도 일시적 주거ㆍ생계 지원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 “행정청이 잘못 지급한 보조금에 이자를 붙여 환수하는 것은 불합리하다” 위 의견은 올해 국민들이 제안한 불합리ㆍ불공정 법령의 개선의견으로,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위한 ‘2021년 국민 아이디어 공모제’ 결과 우수과제로 선정되었다.

ⓒ대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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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처장 이강섭)는 2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민과 함께 불합리ㆍ불공정 법령을 개선하기 위한 ‘2021년 국민 아이디어 공모제’ 결과를 발표하고, 시상식을 개최했다.

3개월(2021.4.1.~6.30.)의 공모 기간 동안 다양한 분야의 법령에 대한 개선의견이 총 500건 접수되었으며, 내ㆍ외부 심사위원 평가와 광화문 1번가 국민심사를 거쳐 우수 과제 9건을 선정하고 최우수상 1명, 우수상 3명, 장려상 5명을 시상했다.

최우수상은 가정폭력 피해가정의 어머니뿐만 아니라 아버지도 일시지원복지시설의 지원 대상에 포함하도록 「한부모가족지원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제안한 곽호창 씨에게 돌아갔다.

현행 규정에서는 ‘일시지원복지시설’의 지원 대상이 아동의 어머니로 한정되어 있는데, 아동의 아버지를 제외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는 의견으로, 「한부모가족지원법」의 소관 부처인 여성가족부는 2022년에 제안의견을 반영한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첫 번째 우수상은 장애인 등 이동이 불편한 사람들이 사용하는 화재 피난구조설비의 설치, 유지․관리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한 조봉현 씨에게 돌아갔다.

법률에서 5층 이상 공동주택 등의 경우 이동약자가 사용하는 소방설비의 설치, 유지ㆍ관리의 세부 내용을 대통령령에 정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해당 규정을 보완해야 한다는 취지로,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의 소관 부처인 소방청은 제안의견을 받아들여 2022년에 관련 법령의 개정을 완료할 예정이다.

조봉현 씨는 “휠체어를 이용하는 지체장애인으로서 장애인들이 안전에 대해 가지는 불안감을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게 되어 기쁘다”고 소감을 밝혔다.

두 번째 우수상은 행정청이 보조금 등 공공재정지급금을 잘못 지급한 경우에도 국민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것처럼 취급하는 규정 등을 정비해야 한다는 조승미 씨에게 돌아갔다.

국민의 과실 없이 행정청이 잘못 지급한 경우까지 공공재정지급금의 ‘부정청구등’에 포함하고, 이자를 붙여 환수하도록 규정한 것은 불합리하다는 취지이며,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의 소관 부처인 국민권익위원회는 제안의견을 반영한 개정안을 입법예고(2021.10.18. ~ 11.29.) 중이다.

세번째 우수상은 근로자인 조부모가 손자녀 양육을 위해 육아휴직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안한 조철규 씨에게 돌아갔다.

고령화, 가정해체 등에 따른 조손가정 증가를 고려하여 조부모도 육아휴직 등을 지원받을 수 있는 근거가 필요하다는 의견으로,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의 소관 부처인 고용노동부는 육아휴직 급여 재원과 노사 등의 사회적 합의를 고려하여 중장기 추진을 검토하고 있다.

이강섭 법제처장은 “올해는 국민 권익 증진, 사회적 약자 배려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국민생활에 밀접한 법령의 개선의견이 접수되어 더욱 뜻깊은 공모제였다”면서, “법제처는 앞으로도 여러분이 제안해주신 불합리․불공정 법령 개선 사항을 지속적으로 정비하여 국민들이 실생활에서 이를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법제처는 국민 누구나 언제든지 법령에 대한 개선의견을 제안할 수 있도록 ‘국민참여입법센터(opinion.lawmaking.go.kr)’를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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