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해양 발주 특수장비 임차 입찰에서 담합한 2개 사업자 제재
대우조선해양 발주 특수장비 임차 입찰에서 담합한 2개 사업자 제재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3억 4000만 원 부과
  • 김남규 기자 dkorea777@daum.net
  • 승인 2021.11.25 21: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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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김남규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대우조선해양이 2014. 12. 23., 2016. 1. 26., 2017. 12. 19. 실시한 ‘선박블록 운송을 위한 특수장비 임대 등 입찰’에서 담합한 ㈜동방 및 세방㈜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억 40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다.

ⓒ대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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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방 및 세방㈜은 대우조선해양이 ①2014. 12. 23. 실시한 중국 옌타이 공장 제작 선박블록 운송을 위한 특수장비 임대 사업자 선정 입찰과 ②2016. 1. 26. 및 2017. 12. 19. 각각 실시한 국내 공장 제작 선박블록 운송을 위한 특수장비 임대 및 자체보유 장비 위탁운영 사업자 선정 입찰 등 3건의 입찰에 참여하면서 미리 낙찰예정사 및 들러리사를 정하고, 그러한 합의내용이 실현될 수 있도록 투찰가격을 공동으로 결정하였다.

대우조선해양은 2014. 12. 23. 중국 옌타이 공장에서 생산한 선박블록을 경남 거제시 조선소까지 운반하기 위해 필요한 특수장비를 임차할 사업자를 선정하는 입찰을 실시하였다.

동방 및 세방은 모두 중국 입찰을 낙찰받을 경우 단독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가용 장비가 부족한 상황이었고, 이러한 장비 운영 스케줄의 어려움을 해소하면서 물량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동방 및 세방은 세방을 낙찰예정사로, 동방은 들러리사로 정하고, 장비를 1 대 1 비율로 투입하여 물량을 나누기로 합의하였다.

합의한 대로 중국 입찰에서 세방이 낙찰 받은 후 장비 임대 물량을 나누어 공급하였다.

대우조선해양은 2016. 1. 26. 및 2017. 12. 19. 국내 공장에서 생산한 선박블록을 경남 거제의 조선소로 운반하기 위해 필요한 특수장비를 임차하고, 자체보유한 장비를 운영할 사업자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을 실시하였다.

대우조선해양이 2016. 2월부터 해당 업무의 주관 사업자 선정방식을 수의계약 방식에서 경쟁입찰 방식으로 변경하자, 기존에 업무를 수행해오던 세방은 물량을 유지하고자 하였다.

동방과 세방은 세방을 낙찰예정사로, 동방은 들러리사로 정하고, 낙찰받을 물량 중 장비를 1 대 1의 비율로 나누기로 합의하였다.

합의한 대로 국내 입찰에서 세방이 낙찰을 받은 후, 장비 임대 물량을 나누어 공급하였다.

동방 및 세방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총 3억 40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조치는 운송 사업자들이 안정적인 물량과 매출을 확보할 목적으로 실행한 담합행위를 적발했다는데 의의가 있다.

그동안 공정위는 수입현미, 농산물, 철강제품 등 다양한 제품의 운송시장에서 발생한 입찰담합을 지속적으로 적발·제재해 왔으며, 이번 조치를 통해 화물 운송시장에서의 담합을 근절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도 공정위는 운송 입찰 시장에서의 담합행위를 면밀히 감시하고 적발될 경우 법에 따라 엄중 제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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