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예지 의원, 장애인의 콘텐츠 향유권 보장을 위한 법률개정안 3건 대표발의
김예지 의원, 장애인의 콘텐츠 향유권 보장을 위한 법률개정안 3건 대표발의
  • 오영학 기자 ohyh1952@naver.com
  • 승인 2021.11.26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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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오영학 기자]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예지 국회의원(국민의힘)은 장애인의 영상 콘텐츠 접근 및 향유권을 보장하는 내용을 담은 법률개정안 3건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김예지 의원 ⓒ대한뉴스
김예지 의원 ⓒ대한뉴스

김예지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은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지능정보화 기본법 개정안」, 「장애인차별금지법 개정안」으로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 등 정부 부처가 정보사회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해야 할 시책의 하나로 한국수어, 폐쇄자막, 화면해설 등 장애인의 이용 편의를 위한 조치 사항을 추가하도록 하였다. 「지능정보화 기본법 개정안」은 장애인과 고령자 등의 편의 증진을 위한 지능정보서비스의 종류와 지침에 한국수어, 폐쇄자막, 화면해설을 추가하도록 하였고 「장애인차별금지법 개정안」에서는 사업자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동영상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폐쇄자막, 한국수어, 화면해설 등을 제공하도록 노력할 의무를 명시하였다.

정보통신기술이 발전하고 모바일 기기가 보편화됨에 따라 인터넷망을 통하여 영상콘텐츠를 제공하는 OTT서비스가 활성화되었다. 또한,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외부활동을 자제하고 집에서 머무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OTT서비스를 이용하는 인구도 급증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서비스는 제공자가 폐쇄자막, 한국수어, 화면해설 등을 제공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시각 및 청각 장애인이 서비스를 이용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더해 관련 법률에 장애인의 영상콘텐츠 접근성 보장을 위한 구체적인 규정이 없어 개정안을 마련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왔다.

세 건의 법률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김예지 의원은 “현행법들은 정보통신망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지만, 장애인의 영상콘텐츠 접근성 보장을 위한 내용은 미비하다”고 문제를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어 “정보통신기술을 바탕으로 한 영상 콘텐츠의 발전과 다양화에 걸맞는 접근성이 고려되지 않고 있어 오히려 장애인 등 소수자들에게는 새로운 장벽을 만들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모든 국민이 다양한 콘텐츠에 자유롭게 접근하고 이를 동등하게 향유 할 수 있도록 개정안들의 국회 통과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입법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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