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우 의원, 금감원 내부통제 문제 제기
이용우 의원, 금감원 내부통제 문제 제기
이용우 “제재 대상 규정에 정당한 절차와 사유가 없다면 내부통제 문제 있는 것”
  • 김원태 기자 kwt0516@naver.com
  • 승인 2021.11.29 15: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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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김원태 기자] 이용우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시정)은 29일(월),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금융감독원의 하나은행 제재 문제를 지적하며 제재 대상을 금감원장이 모르고 있었다면 이는 내부통제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지적하였다.

이용우 의원 ⓒ대한뉴스
이용우 의원 ⓒ대한뉴스

이용우 의원은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도 금융감독원의 우리은행 쪼개기 제재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며 임원의 제재를 가중할 때 금융감독원이 조항을 벗어나 임의로 직원에 대한 규정을 준용하는 문제를 지적하였다.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은 임원의 제재 가중 조건을 동일검사에서 2개 이상이 경합할 때로 규정하고 있고, 그 시행세칙은 직원의 경우 3개 이상이 경합할 때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금융감독원이 임원의 제재 가중을 시행세칙의 직원 제재 가중 기준으로 운영하고 있었으며 금감원장도 제재 규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TF를 꾸려 개선하겠다고 답한 바 있다.

문제는 유사한 문제가 하나은행 제재에서도 발생한 것이다.

DLF 사건으로 문책경고라는 중징계를 받은 당시 하나은행 함영주 행장이 이후 조사한 이탈리아헬스케어펀드 불완전 판매 관련 제재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은 것이다.

감독원이 언론에 배포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함영주 전 행장의 경우, 이탈리아 헬스케어 펀드 등과 관련한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 위반으로 제재 대상에 포함되어야 하지만, 금번 검사 이전에 실시한 DLF 검사에서 동일한 위반행위(사모펀드 관련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 위반)로 이미 조치(문책경고, ’20.3.4일)를 받은 점 등을 감안하여 제재대상에서 제외된 것입니다” 라고 밝혔다.

이에 이용우 의원은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제46조의2(경합행위에 대한 제재) 조항에 따르면 이미 제재를 받은 자에 대하여 그 제재 이전에 발행한 별개의 위법 부당 행위가 추가로 발견된 경우에는 제재를 하게 되어있다며, DLF 제재 이후 추가로 발견된 사모펀드 문제에 대해서 경합가중을 했어야 맞다’라고 감독원의 제재 행태에 일침을 가했다.

금융감독원은 2019년 DLF 문제에 대해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에 내부통제 문제로 중징계를 내렸고, 2020년 10월에 하나은행 종합감사 과정에서 이탈리아헬스케어 펀드 문제가 드러났다. 또 해당 펀드가 집중적으로 판매된 2017~2019년이 함영주 당시 행장의 임기라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그럼에도 이탈리아헬스케어 펀드 사태에 따른 당시 하나은행 행장인 함영주 부회장이 포함되지 않았고, 이에 대해 당시 금융감독원 수장인 윤석헌 원장은 최근 인터뷰에서 함 부회장을 제재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사실을 보고 받은 바 없다고 밝혔다.

이용우 의원은 “금융감독원이 원장에 대한 보고나 제재심의위원회를 통한 공개적인 논의없이 임의로 특정인을 제재대상에서 제외한다면 내부통제 문제에 심각한 사안”이라며, “해당 하나은행 제재와 관련된 사항과 관련 문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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