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경쟁위원회 참석
공정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경쟁위원회 참석
디지털 시장에서의 사전규제와 경쟁, 경제분석과 증거 등 최신 경쟁법 현안 논의
  • 김남규 기자 dkorea777@daum.net
  • 승인 2021.11.29 2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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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김남규 기자] 신봉삼 사무처장을 수석대표로 하는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대표단은 11월 29일(월)부터 12월 8일(수)까지 비대면 회의로 진행되는 경제협력개발기구(이하 ‘OECD’) 경쟁위원회 정기회의 및 국제경쟁토론회에 참석한다.

ⓒ대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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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회의를 통해 공정위는 최근 국제적인 관심이 커지고 있는 디지털 분야에 대해 추진 중인 정책 및 법 집행 방안을 널리 알리는 한편, 해외 주요국의 경쟁정책 동향을 파악할 계획이다.이번 OECD 경쟁위원회 정기회의(11.29∼12.3.)에서는 ‘디지털 시장에서의 사전규제와 경쟁’, ‘경쟁법 집행에서의 국제공조’ 등에 대한 주제를 집중적으로 논의하고,국제경쟁토론회(12.6∼8)에서는 ‘지배력남용 사건에서 경제분석과 증거’, ‘경쟁당국의 경쟁중립성 촉진방안’ 등에 대해 각국의 경험과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이번 회의에 ‘디지털 시장에서의 사전규제와 경쟁’, ‘지배력남용 사건에서 경제분석과 증거’ 등 2개 주제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하여, 우리 제도와 집행 경험을 국제 사회에 널리 소개할 계획이다.

먼저, ‘디지털 시장에서의 사전규제와 경쟁’과 관련하여서는, 각국이 사후적인 경쟁법 집행을 보완하기 위해 사전규제를 도입하고 있으므로, 주요국의 사전규제 도입 배경 및 주요 내용을 공유할 예정이다.

EUㆍ미국ㆍ독일ㆍ이탈리아 등 주요 선진국은 기존의 규제 틀이나 사후적인 법 집행만으로는 거대 플랫폼 기업이 독과점하고 있는 디지털 시장의 구조적인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부족하다고 보고, 경쟁당국을 중심으로 사전규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주요 선진국들은 사전규제를 통해 일정 규모 이상의 플랫폼 사업자를 사전에 지정한 다음, 이들 거대 플랫폼에 대해 자사우대, 차별취급 등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데이터 이동성ㆍ호환성을 보장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을 공통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특히, 독일은 이미 사전규제를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다(경쟁제한방지법 개정, ’21.1월). 개정법은 ① 거대 플랫폼을 사전에 지정하도록 하고, ② 이들에게 입점업체에 대한 충분한 정보 제공, 자사우대ㆍ데이터 이동 또는 호환 방해 금지 등 의무를 부과하면서, ③ 독일 연방카르텔청 내 업무 조정을 통해 전담 심결부를 지정하도록 하였다.

이처럼 주요 선진 경쟁당국들은 디지털 시장에서 혁신을 유지하면서도 공정경쟁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플랫폼 등에 대한 기존 사후 법집행과 함께 사전규제 도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이에 대해, 공정위도 디지털 시장 특유의 역동성과 혁신을 촉진하는 동시에, 거대 플랫폼의 독과점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법ㆍ제도 개선 노력을 소개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공정위도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제정을 통해 사전에 플랫폼-입점업체 간 계약서 작성의무를 부과하여 거래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사업자들이 자율적으로 공정한 거래질서를 구축하여, 디지털 시장에서 사후적인 공정거래법 집행을 보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이와 함께, ‘경쟁법 집행에서의 국제공조’와 관련하여서는, 최근 국제적인 관심이 커지고 있는 디지털 시장에 효율적인 공동대응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그동안 경쟁법과 경쟁당국을 도입한 국가가 증가하고, 전세계 시장에서 활동하는 사업자가 많아졌으며, 특히 디지털 시장에서 거대 플랫폼 기업이 등장함에 따라 국제협력 필요성이 크게 늘어났다.

이에 2014년 경쟁법 집행에서의 국제공조에 관한 권고문 채택 이후 각국의 국제공조 현황을 공유하는 한편, MOU 및 양자ㆍ다자ㆍ지역 표준협정 개발, 사례분석 및 OECD 차원의 시장조사 등 다양한 국제공조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또한, 사건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고 적절한 조치를 부과하기 위해 엄격한 요건 하에 경쟁당국 간 비밀정보를 교환할 수 있는 규정*을 국내법으로 도입하거나 양자·다자 협정을 체결하는 방안도 함께 다뤄질 예정이다.

다음으로, ‘지배력남용 사건에서 경제분석과 증거’와 관련하여서는,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사건에서 시장지배적지위 및 구체적인 남용행위 등을 판단하기 위한 경제분석 기법과 증거활용 방안 등이 논의될 예정이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기업메시징서비스 시장에서 경쟁사업자의 이윤을 압착하여 경쟁을 왜곡한 사건을 심사하면서 행위 유형 및 경쟁제한효과 등을 판단하기 위해 경제분석을 적극 활용한 사례를 소개할 예정이다.

아울러, 공정위는 공기업에 대한 제도적 지원이 민간 기업과의 경쟁을 왜곡하지 않도록 하는 ‘경쟁당국의 경쟁중립성 촉진방안’ 등에 대한 논의에도 참여하여, 해외 주요 경쟁 당국들과 함께 효과적인 경쟁법 집행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이번 OECD 정기 회의 참석을 통해 디지털 시장에서의 사전규제 및 경쟁법 집행 등에 관한 해외 경쟁정책ㆍ법 집행 동향을 파악하여 우리의 제도개선 및 법 집행 활동에 참고하는 한편, 해외에서 활동 중인 우리 기업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국제 경쟁법 집행 동향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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