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뉴스=김남규 기자] 금융감독원은 29일 사모펀드 사태와 같은 대규모 금융소비자 피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사전예방적 감독을 강화하고 있으며,이의 일환으로, 제조-판매-사후관리 등 각 단계별로 개별 금융상품의 상세정보를 입수하여 모니터링할 수 있는 「금융상품 모니터링 정보시스템」 구축을 추진 중이다.
금융감독원과 한국예탁결제원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고위험 금융상품 및 불완전판매 가능성이 높은 금융상품을 조기 선별하고 대규모 소비자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금융상품 단위의 종합적 모니터링 여건을 마련하는 한편,금융회사가 한국예탁결제원에 제출한 자료를 활용함으로써 금융회사의 자료제출 부담 등을 크게 완화*하고 자료의 정확성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2년중 한국예탁결제원과의 원활한 자료공유를 위한 인프라 구축 후 자료공유 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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