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의 사모 신기술조합 투자(출자)권유시 판매절차 마련을 위한 행정지도 시행
증권사의 사모 신기술조합 투자(출자)권유시 판매절차 마련을 위한 행정지도 시행
  • 김남규 기자 dkorea777@daum.net
  • 승인 2021.11.29 2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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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김남규 기자] 금감원은 28일 증권사의 사모 신기술조합 투자권유와 관련된 행정지도에 대하여 사전예고와 금융감독 행정지도 심의위원회(’21.10월) 심의를 거쳐 최종안을 확정하였다.

ⓒ대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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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예고(’21.9.16.∼10.8.)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을 반영하여 최종안을 마련하였으며,공동GP도 동일한 판매규제를 따르도록 관련 계약을 체결했다.

금융회사 준비기간을 감안하여 1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12.1일부터 「증권사 사모 신기술조합 투자(출자)권유시 판매절차 마련을 위한 행정지도」를 시행할 예정이다.

금번 행정지도는 증권사로 하여금 신기술조합 출자지분 투자권유와 관련된 판매 관행을 개선하도록 권고하는 내용으로 행정지도 시행시 일반투자자가 본인 투자성향에 적합한 금융투자상품(조합 출자지분)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들은 후 투자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투자환경이 조성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금감원은 증권사에 대해 다음과 같은 사항을 마련하도록 권고했다.

행정지도 시행일(’21.12.1.) 이후 사모 신기술조합 출자 권유시 금융상품 판매업자로서 금소법상 금융투자상품(전문투자형 사모 집합투자증권) 판매규제(금소법 제4장)를 준용

금소법 및 각사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기준에 따라 업무수행시 준수하여야 할 기준 및 절차 마련하고, 증권사가 다른 회사(공동GP)와 공동으로 신기술조합을 설정·운용하고, 공동GP도 투자자를 모집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판매규제를 따르도록 계약 체결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동 행정지도 시행 이후에도 증권사를 통한 일반투자자의 신기술조합 투자 추이와 투자자 보호장치의 정상 작동여부 등을 면밀하게 살펴볼 예정이며,부족한 부분이 드러나는 경우 이를 적극 보완하도록 하겠다" 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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