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강욱 의원, 국민의 권리 구제 강화를 위한 재정신청제도 확대하는 '형사소송법, 법원조직법' 개정안 발의
최강욱 의원, 국민의 권리 구제 강화를 위한 재정신청제도 확대하는 '형사소송법, 법원조직법' 개정안 발의
개정안을 통해 재정신청제도가 검찰의 기소권 남용에 대한 사법적 통제장치로서 제 기능 할 수 있길 기대
  • 오영학 기자 ohyh1952@naver.com
  • 승인 2021.11.30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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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오영학 기자] 열린민주당 대표 최강욱 의원은 11월 30일(화), 재정신청제도를 확대하고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하였다.

최강욱 의원 ⓒ대한뉴스
최강욱 의원 ⓒ대한뉴스

재정신청제도는 본래 검찰의 기소독점주의, 기소편의주의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도입되었으나, 유신정권 아래 그 권한과 범위가 축소되어 지금까지 국민의 권리 구제 방안으로서 제 역할을 수행하기 역부족이였다.

특히 2007년, 국회 사개추위의 형사소송법 개정을 통해 재정신청범위는 일부 고발사건까지 확대되었으나, 검찰의 강력한 반발로 공소유지변호사제도가 폐지되고, 검찰이 그 권한을 흡수하게 되면서 오히려 재정신청제도의 실효성이 퇴색되는 상황이 벌어졌다.

법원이 재정신청 사건을 인용하더라도, 유죄 입증 의지가 없는 검찰에게 다시 공소제기권을 줘야 하는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이용해 검찰은 그간 재정신청 사건에 대해 무죄를 구형하거나, 구형을 아예 포기하는 등 정당한 사법적 통제를 거부하는 사례가 종종 일어났다.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고, 재정신청제도의 본 취지를 되살리기 위해 최강욱 의원은 ▲재정신청 대상 사건을 고소사건과 일부 고발사건에서 모든 고소⋅고발사건으로 확대하고 ▲검찰의 공소수행제도를 폐지하고 과거 공소유지변호사제도를 재도입하고 ▲재정신청 관할지를 고등법원에서 지방법원으로 이전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함께, 법원의 업무과중을 해소하고 재정신청 사건의 깊이 있는 심리를 보장하기 위해 ▲각 지방법원에 재정신청전담재판부를 신설하는 「법원조직법」개정안을 마련하였다.

최강욱 의원은 “재정신청제도는 1954년 도입 당시부터 검찰권 남용에 대한 실효성 있는 견제수단 확보를 위해 마련되었으나, 유신정권 아래 크게 축소되면서 그 취지가 무색해졌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검찰의 기소독점주의에 대한 사법적 통제장치로서 제 기능을 되찾고, 국민의 권리구제 방안으로서 활용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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