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충주 신(新)충원교량 건설 장기 표류 위기 ‘조정’으로 해결
국민권익위, 충주 신(新)충원교량 건설 장기 표류 위기 ‘조정’으로 해결
  • 김남규 기자 dkorea777@daum.net
  • 승인 2021.11.30 2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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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김남규 기자] 충주댐 치수능력증대사업 일환으로 한국수자원공사가 추진 예정인 충주시 신충원교 건설이 장기간 표류될 위기였으나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정’으로 해결됐다.

ⓒ대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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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 정부합동민원센터는 예산낭비, 환경문제 등으로 신충원교 건설계획을 철회해 달라는 충주사회단체연합회(이하 연합회) 집단민원에 대해 30일 민원상담협의회를 개최해 ‘조정’으로 해결했다.

연합회는 2018년부터 “신충원교 건설로 인해 탁수 발생, 석면 토석의 상수원 유입, 동식물 보호종 등 생태계가 교란되고 주변 벚나무 손실로 경관훼손 등이 우려된다며 현재의 충원교를 인도교로 전환하고 경관조명 및 분수를 설치하자”라고 요구해 왔다.

연합회는 “신충원교 건설 계획을 철회해 달라”는 민원을 환경부, 한국수자원공사, 충주시 등 관계기관에 요구했으나 제대로 해결되지 않자 국민권익위에 중재를 요청했다.

충주시와 한국수자원공사는 1980년에 준공된 충원교가 오래되고 낡아서 안전성에 문제가 있고 집중 호우 시 여유고 부족으로 신충원교 건설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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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국민권익위는 해결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수차례 현장 방문을 실시하고 한국수자원공사, 충주시, 연합회 등 관계기관과 실무협의를 진행했다.

국민권익위는 ▲ 신충원교의 건설은 원안대로 추진하되 건설과정에서 석면비산먼지 최소화 대책을 강구해 인근 주민들에게 관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 ▲ 신충원교 설치 위치는 현 충원교를 철거하고 같은 위치에 설치하며 경관조명과 분수를 포함해 설치할 것을 한국수자원공사, 충주시, 연합회 등 관계기관에 제안해 합의를 이끌어 냈다.

국민권익위는 향후 합의안이 충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30일 오후 2시 현(現) 충원교 현장에서 관계기관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정부합동민원센터장 주재로 현장조정회의를 개최하고 중재안에 최종 합의했다.

국민권익위 권근상 정부합동민원센터장은 “오랫동안 해결되지 못했던 신충원교 건설 문제가 관계기관의 적극적인 협조로 원만하게 해결 되어 다행이다.”라며, “앞으로도 여러 기관이 얽힌 복합민원을 현장에서 적극 해결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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