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중고물품 거래사기 피해구제 등 적극행정 국민신청으로 100일간 66건 개선 추진
국민권익위, 중고물품 거래사기 피해구제 등 적극행정 국민신청으로 100일간 66건 개선 추진
  • 김남규 기자 dkorea777@daum.net
  • 승인 2021.11.30 2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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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김남규 기자]  ‘적극행정 국민신청’ 제도 시행 100일을 맞아 그간의 이행실태를 분석한 결과, 총 1,115건을 접수해 66건을 개선 권고하고 913건을 소관 행정기관에 배정했다. 주요 개선 권고 내용은 ‘법령·정책 개선 요구’, ‘신속한 조치 요구’, ‘법령의 탄력적 적용 의견’ 등이다.

ⓒ대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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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적극행정 국민신청 이행실태를 확인하기 위해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지방교육청 등 총 307개 기관을 대상으로 7월 27일부터 10월 31일까지 법령 및 정책 개선 등 이행결과를 분석했다.

올해 7월부터 시행된 ‘적극행정 국민신청’은 행정기관에 각종 민원이나 국민제안을 신청했으나 법령이 없거나 불명확하다는 이유로 거부 또는 불채택 통지를 받은 사람이 해당 업무를 적극 처리해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는 제도다.

국민권익위의 분석 결과, 올해 7월부터 10월 말까지 총 1,115건을 접수하고 국민권익위가 조사 중인 136건을 제외한 979건을 각 기관에 배정했다.

국민권익위는 국민이 신청한 내용에 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해 소관 기관에 66건을 적극 추진하도록 개선 권고했으며, 이중 13건이 해결됐다.

권고 내용은 ▲법령 및 정책 개선 권고 42.4%(28건) ▲신속한 조치 요구 37.9%(25건) ▲기존 법령의 유연하고 탄력적 적용 의견 제시 19.7%(13건) 순으로 나타났다.

주요 사례로 31만 명의 결식아동을 위한 아동급식 지원 단가가 지역마다 다르고 급식 가맹 식당을 쉽게 찾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보건복지부가 아동급식 지원 최저단가를 법령에 정하고 각 지방자치단체는 그에 맞춰 조례를 개정하도록 했다. 이어 아동급식 카드 가맹점을 확대하고 아이들이 쉽게 식당을 찾을 수 있도록 네이버·카카오 등 위치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권고했다.

다른 사례로 아이 출생신고와 별도로 보육수당을 신청해야 수당이 지급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해 혜택을 못 받는 사례가 많았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현재 60일인 보육수당 신청기간을 연장하고 출생신고와 보육수당을 동시에 신청할 수 있는 신청서 양식과 업무처리 절차를 개선하도록 보건복지부에 권고했다.

국민권익위는 이 같은 개선 권고를 포함해 소관 행정기관에 총 979건을 배정하고 국민의 눈높이에서 적극 처리해 줄 것을 요청해 143건(24%)이 해결됐다.

주요 사례로 ▲(법령·정책 개선권고)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지급기준 개선, 한강변 낚시금지구역 재조정 ▲(적극적인 법령 해석요청)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안전·보건 관리자의 근무시간 확대개선 ▲(신속한 조치요구) 외국에서 코로나19 백신접종 받은 사람도 국내 접종받은 사람처럼 인정 ▲(부서 간 협업추진 사항) 교통사고 피해 방지를 위한 이륜자동차 전면 번호판 부착 등이 있다.

한편, 적극행정 국민신청제가 시행되기 전 최근 3년간 국민신문고를 통해 접수한 국민제안은 약 26만 건으로 이중 1만 1천 건이 채택됐다.

국민권익위는 이번 분석 결과를 토대로 발전방안을 마련해 적극행정 문화가 공직사회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계획이다.

먼저 국민이 ‘적극행정 국민신청’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고 행정기관을 대상으로 교육을 병행할 예정이다.

또 적극행정 이행실적을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에 반영하는 등 적극행정 국민신청제가 공직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현재 대통령령의 ‘적극행정 국민신청’ 제도를 법률로 상향입법 해 규범력을 강화하고 적용범위를 공공기관까지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국민권익위 전현희 위원장은 “국민의 눈높이에서 업무를 처리하도록 공직사회에 적극행정을 장려하고 국민에게 봉사하는 공직문화를 조성하는데 앞장서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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