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태호 의원 대표발의,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본회의 통과
정태호 의원 대표발의,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본회의 통과
최신 산업트렌드를 적기 반영해 스타트업 육성 뒷받침
  • 김남규 기자 dkorea777@daum.net
  • 승인 2021.12.03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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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김남규 기자] 지난 2일에 열린 본회의에서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관악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 대표 발의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전부개정법률안이 위원회 대안으로 통합 조정되어 본회의를 통과했다.

정태호 의원 ⓒ대한뉴스
정태호 의원 ⓒ대한뉴스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은 1986년에 제정된 후 창업 전반을 포괄하는 창업 정책의 기본법률로써 국내 창업 활성화에 이바지해왔다.

그러나 최근 4차 산업혁명과 코로나19로 인해 디지털 전산화와 비대면 확산이 가속화되고, ICT 기술의 발달로 산업간 융·복합을 통한 다양한 신사업이 창출되고 있어 업계와 학계에서는 제조업 중심의 현행법 개정이 시급하다는 문제제기가 있었다.

또한 작년 2월 '벤처투자촉진법(이하 투자촉진법)'이 제정되면서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및 조합 등 현행법의 절반에 이르는 투자관련 조항이 투자촉진법으로 이관되어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을 새롭게 정비해야 하는 실질적인 필요성이 있었다.

이에 정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인 '창업국가 건설'을 입법목적으로 설정하고, 융복합 신산업 및 기술창업을 촉진하기 위한 법적 근거 규정을 신설·강화하는 전부개정안을 마련했다.

개정안은 창업생태계의 전주기를 고려해 '창업저변 확대 → 신산업·기술창업 촉진 → 글로벌 성장 및 재창업' 에 따른 순으로 조문 체계를 구성했다.

특히 정 의원은 △교수·연구원 등 전문인력의 손쉬운 창업환경 조성, △창업기업의 글로벌 기업으로의 성장도약 지원제도 마련, △침체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 창업기업에 대한 체계적 지원, △실패한 기업의 재기지원 정책의 확대 등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개정안에 관련 법적 근거를 강화했다.

정 의원은“기업들이 새로운 창업환경에 맞춰 기술기반의 융‧복합 신사업에 도전할 수 있도록 현행법을 재편할 필요가 있었다.”며 “오늘 통과된 법안이 혁신 창업국가 건설과 미래 일자리 창출의 교두보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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