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심장충격기 등 응급장비 관리·점검 강화된다! 최혜영 의원 대표발의 민생 법안 5건, 본회의 통과!
자동심장충격기 등 응급장비 관리·점검 강화된다! 최혜영 의원 대표발의 민생 법안 5건, 본회의 통과!
최혜영 의원 “국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변화를 만들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겠다.”
  • 김원태 기자 kwt0516@naver.com
  • 승인 2021.12.03 09: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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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김원태 기자] 최혜영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이 대표 발의한 5건의 법률안이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최혜영 의원 ⓒ대한뉴스
최혜영 의원 ⓒ대한뉴스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최혜영 의원의 법안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국민기초생활 보장법」·「노인장기요양보험법」·「장애인복지법」·「국민건강증진법」일부개정법률안 5건으로 장애인·노인 등 취약계층의 보호는 물론 국민의 민생과 직접 관련된 법안들이다.

먼저 「응급의료에 관한 법」일부개정법률안 은 ▲자동심장충격기 등 응급장비를 매월 1회 이상 점검하고 결과를 지자체 장에게 통보하며 ▲안전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 응급처치 교육을 받도록 하여 위급상황에 놓인 국민이 신속하게 응급처치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장애인복지법」·「국민건강증진법」일부개정법률안은 법률에서 사용하고 있는 일본식 표현을 한글화하고 이해하기 쉽게 바꾸는 것으로, 개정을 통해 일반 국민이라면 누구나 쉽게 이해하고 법을 준수할 수 있도록 하였다.

끝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일부개정법률안은 현재 장기요양보험료의 부과 기준이 건강보험료가 되어 발생하는 과부담 인식을 해소하기 위해 장기요양보험료의 부과 표준을 소득으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최혜영 의원은 “언제든지 긴급상황에서 응급처치를 받을 수 있도록, 누구나 알기 쉽게 법안을 이해하고 지킬 수 있도록 발의한 법안들이 통과되어 매우 뜻 깊게 생각한다. 앞으로도 국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변화를 만들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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