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흥 의원 대표발의 ‘국가식품클러스터 활성화 법안’ 국회 통과
김수흥 의원 대표발의 ‘국가식품클러스터 활성화 법안’ 국회 통과
국가식품클러스터에 입주한 기업 세금감면 특례 일몰기한 연장
  • 김남규 기자 dkorea777@daum.net
  • 승인 2021.12.03 11: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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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김남규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수흥 국회의원(전북 익산시갑, 기획재정위원회)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2일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국가식품클러스터 활성화에 시동이 걸리고 있다.

김수흥 의원 ⓒ대한뉴스
김수흥 의원 ⓒ대한뉴스

현행법상 국가식품클러스터에 입주한 기업은 법인세와 소득세를 3년간 100%, 이후 2년간 50%를 감면받을 수 있지만, 올해 말까지 입주한 기업에 한하도록 규정돼 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조세감면 혜택이 시작된 2020년 이후 국가식품클러스터 분양면적이 58.4% 증가해 효과가 증명됐으나 현재 국식클의 분양률은 65.2%, 가동률은 55.2%에 그쳐 특례기한 연장이 절실했다.

이에 김 의원은 2021년 3월 26일에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기업에 대한 조세감면 혜택기한을 2년 연장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김수흥 의원은 “국식클이 대한민국 식품산업의 메카로 발돋움하기 위한 주춧돌이 되는 법안이 통과됐다”라며 “BTS가 K-POP 열풍을 이끈 것처럼 국가식품클러스터가 글로벌 식품시장에서 K-푸드 열풍을 선도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한, 같은 날 김 의원이 발의한 농민 조세감면 혜택의 일몰기한을 연장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도 본회의를 통과해 농촌 지역의 경제활성화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해당 법안은 ▲영농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면제 ▲농어업경영 및 농어작업 대행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농어업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의 감면 ▲농업협동조합이 제공하는 전산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등 세제지원 혜택을 담고 있다.

김수흥 의원은 “농업 지역은 코로나19 장기화와 인구 고령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며 “앞으로도 농업 경영을 지원하는 제도가 유지되고 확대되도록 노력해 농민들께서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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