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내년부터 특성화고 및 학교 밖 청소년 대상으로 ‘청소년 노동건강권 교육’
경기도, 내년부터 특성화고 및 학교 밖 청소년 대상으로 ‘청소년 노동건강권 교육’
  • 김양훈 기자 dpffhgla111@hanmail.net
  • 승인 2021.12.03 18:5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한뉴스=김양훈 기자] 경기도가 청소년들의 노동건강과 안전보건 의식을 높이기 위해 특성화고등학교 학생 및 학교 밖 청소년 600여 명을 대상으로 내년부터 ‘청소년 노동건강권 교육’을 실시한다.

ⓒ대한뉴스
ⓒ대한뉴스

 

경기도는 3일 경기도청에서 일터건강을 지키는 직업환경의학과 의사회(이하 직업환경의사회),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과 이런 내용을 담은 ‘경기도 청소년 노동건강권 교육’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식에는 오병권 경기도지사 권한대행, 강희태 직업환경의사회장, 김제선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 등이 참석했다.

이번 교육은 사회에서 첫 노동을 준비하는 특성화고등학교 3학년과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건강하게 일할 권리’와 산재보험 신청 방법 등을 가르쳐 청소년 스스로가 자신의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게 핵심이다.

협약에 따라 도는 도내 특성화고등학교 대상으로 교육 홍보, 수요조사를 실시한다. ‘경기도 청소년 노동인권 교육’ 운영 경험이 있는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은 학교 및 학교 밖 청소년 시설 연계, 교육 운영 지원을 맡는다. 직업환경의사회는 소속된 직업환경의학과전문의를 강사로 파견하고 교육 콘텐츠를 제공한다.

주요 교육 내용은 ▲노동현장 실제 사고 사례 ▲청소년·청년 노동자가 안전보건사고에 취약한 원인 ▲각종 직업병과 감정노동 등 청소년들이 일터에서 주의해야 할 사항 ▲사회초년생이 알아야 할 산재보험 ▲특수형태 노동자의 안전보건 등이다.

내년 상반기 청소년 노동건강권 교육은 도내 특성화고 3학년과 학교 밖 청소년 600여 명을 30회 교육으로 나눠 진행하며, 구체적인 교육 시기 및 방법은 협약기관 간 세부 협의를 거쳐 결정한다. 내년 교육 이후 학생의 교육 만족도를 바탕으로 2023년부터 사업 규모 확대 등을 검토한다.

오병권 경기도지사 권한대행은 “노동 현장에서 현장실습을 하는 특성화고등학교 학생들이 안전사고와 장시간 노동 등으로 다치거나 목숨을 잃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10대 청소년들의 산업재해를 막을 방안이 절실하다”며 “경기도의 청소년 노동건강권 교육이 청소년들의 산업재해를 막고 청소년들이 주체적으로 자신의 건강을 지킬 수 있는 토대로 작용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는 노동인권과 노동법률을 중심으로 한 ‘찾아가는 청소년 노동인권 교육’도 실시하고 있다. 올해에는 연말까지 도내 중·고등학교 및 관련 교육시설 학생과 학교 밖 청소년 등 약 10만 명을 대상으로 진행한다.

 

 

 

종합지 대한뉴스(등록번호:서울가361호) 코리아뉴스(등록번호:강서라00189호) 시사매거진 2580(등록번호:서울다06981호) on-off line 을 모두 겸비한 종합 매체입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천로 400-12 더리브골드타워 1225호
  • 대표전화 : 02-3789-9114, 02-734-3114
  • 팩스 : 02-778-6996
  • 종합일간지 제호 : 대한뉴스
  • 등록번호 : 서울 가 361호
  • 등록일자 : 2003-10-24
  • 인터넷신문 제호 : 대한뉴스(인터넷)
  • 인터넷 등록번호 : 서울 아 00618
  • 등록일자 : 2008-07-10
  • 발행일 : 2005-11-21
  • 발행인 : 대한뉴스신문(주) kim nam cyu
  • 편집인 : kim nam cyu
  • 논설주간 : 김병호
  • 청소년보호책임자 : 정미숙
  • Copyright © 2024 대한뉴스. All rights reserved. 보도자료 및 제보 : dhns@naver.com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하며, 제휴기사 등 일부 내용은 본지의 공식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인터넷신문위원회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