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촉비용, 종업원 인건비등을 전가한 TV홈쇼핑 7개사 제재
판촉비용, 종업원 인건비등을 전가한 TV홈쇼핑 7개사 제재
거래상 우월적 지위남용 불공정거래행위에 과징금 총 41억 4,600만원 부과
  • 김남규 기자 dkorea777@daum.net
  • 승인 2021.12.05 21: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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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김남규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5일자로 TV홈쇼핑 7개사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를 적발하고 이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41억 4,600만 원을 부과하기로 하였다.

ⓒ대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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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홈쇼핑사는 2015. 1월 ~ 2020. 6월 기간 중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①판촉비용 전가, ②납품업자 종업원등 부당사용, ③계약서면 즉시교부 위반, ④양품화 관련 불이익제공, ⑤상품판매대금 지연지급, ⑥부당 반품, ⑦최저가 납품조건 설정 등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를 하였다.

이번 조치는 유통업태 중 수수료율이 가장 높은 TV홈쇼핑 분야에 만연한 불공정거래행위를 적발하여 적극 제재한 데 의의가 있다.

앞으로도 공정위는 TV홈쇼핑, T커머스, 온라인쇼핑몰 등 새롭게 부각되는 비대면 유통채널의 납품거래 관계를 더욱 면밀히 살펴보는 한편, 백화점, 대형마트 등 기존 대면 유통채널에서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서도 계속 감시해 나갈 예정이다.

GS SHOP 등 6개 TV홈쇼핑사는 납품업자와 판촉비용분담 약정없이 판촉행사에 소요되는 사은품비용 전부를 납품업자에게 부담하게 하였고,홈앤쇼핑은 비용 분담 약정은 하였으나 총 판촉비용의 50% 초과 비용을 납품업자에게 부담하게 함으로써 대규모유통업법 제11조를 위반하였다.

GS SHOP 등 7개 TV홈쇼핑사는 파견조건에 대한 서면약정 없이 납품업자 비용으로 종업원등을 파견받아 방송 게스트, 시연모델 및 방청객 등으로 사용하여 대규모유통업법 제12조를 위반하였다.

CJ온스타일 등 4개 TV홈쇼핑사는 납품업자에게 거래 품목, 수수료 등 거래조건이 명시된 계약서면을 교부하지 않거나, 지연 교부함으로써 대규모유통업법 제6조를 위반하였다.

현대홈쇼핑은 직매입 상품에 대한 양품화(良品化) 작업을 납품업자에게 위탁하고 그 작업비용을 지급하지 않았고, 홈앤쇼핑은 양품화 비용 중 물류비를 지급하지 않음으로써 대규모유통업법 제17조를 위반하였다.

GS SHOP 등 3개 TV홈쇼핑사는 가압류 등을 이유로 상품 판매대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늦게 지급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음으로써 대규모유통업법 제8조를 위반하였다.

GS SHOP은 상품의 하자 등 정당한 사유가 없음에도 직매입 상품의 재고를 납품업자에 반품하여 대규모유통업법 제10조를 위반하였다.

롯데홈쇼핑은 직매입 계약시 최저 납품가를 보장받기 위해 납품업자로 하여금‘다른 사업자에게 더 낮은 가격으로 납품할 수 없도록’ 가격결정권을 제한하여 대규모유통업법 제13조를 위반하였다.

이번 사건은 7개 사업자의 과점적 체제로 운용되면서 유통업태 중 수수료율이 가장 높은 TV홈쇼핑 분야에 만연했던 납품업자에 대한 판촉비용 전가, 종업원 인건비 전가 등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를 적발하여 적극 제재한 데 그 의의가 있고,향후 TV홈쇼핑·T커머스 등 관련 유통업 분야에서 대규모유통업자와 납품업자간 공정한 거래질서 형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도 공정위는 TV홈쇼핑, T커머스, 온라인쇼핑몰 등 새롭게 부각되는 비대면 유통채널의 납품거래 관계를 더욱 면밀히 살펴보는 한편, 백화점, 대형마트 등 기존 대면 유통채널에서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서도 계속 감시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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