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 등 발주 알루미늄 합금제품 구매 입찰에서 담합
현대자동차 등 발주 알루미늄 합금제품 구매 입찰에서 담합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206억 7,100만 원 부과
  • 김남규 기자 dkorea777@daum.net
  • 승인 2021.12.08 16: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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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김남규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8일  2011년부터 2021년까지 현대자동차 등이 실시한 알루미늄 합금제품 구매 입찰에서 투찰가격 등을 담합한 8개사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206억 7,1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다.

ⓒ대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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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공정위는 현대․기아차와 협의하여 향후 해당 입찰에서 담합이 재발되지 않도록 관련 입찰제도를 개선하였다.

이번 조치는 민간 분야에서 장기간 반복된 입찰담합을 적발하여 제재하는 한편, 발주처와 함께 적극적으로 입찰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사건처리와 제도개선을 연계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알테크노메탈 등 8개사는 2011년부터 2021년까지 현대자동차㈜, 기아㈜ 및 현대트랜시스㈜가 실시한알루미늄 합금제품 구매 입찰에 참여하면서 사전에 물량배분을 하고, 이에 맞춰 낙찰예정순위 및 투찰가격을 공동으로 결정하였다.

이들 업체들은 2016년 12월 입찰까지 담합을 지속하다가 2017년 2월 검찰의 입찰방해죄 수사가 시작되자 담합을 중지하였으나, 이후 회사수익이 악화되자 2019년 9월 입찰부터 다시 담합을 재개하였다.

현대자동차 등이 입찰에 부친 알루미늄 합금제품은 알루미늄 잉곳‧용탕으로서 주로 자동차 엔진․변속기 케이스 및 자동차 휠 제조에 쓰인다.

이 사건 입찰 품목은 크게 3가지이며, 해당 제품은 ①AC2BH잉곳, ②ADC10S/12S잉곳, ③ADC10S/12S용탕이었다.

8개사는 입찰일 전날 모임 등을 통해 현대자동차 등의 전체발주물량을 업체별로 비슷한 수준으로 배분하고, 협의된 물량배분에 맞춰 품목별 낙찰예정순위 및 투찰가격을 공동으로 결정했다.

특히, 2014년, 2015년, 2017년의 경우에는 물량확보의 불확실성을 제거하기 위해 연간 물량배분 계획을 수립하여 자신들의 합의를 더욱 공고히 하였다.

그 결과, 2011년부터 2021년까지 해당 입찰에서 합의한 대로 낙찰자 및 투찰가격이 결정되어 8개사는 탈락사 없이 매 입찰에서 높은가격으로 납품 물량을 확보하였다.

알루미늄 합금제품은 용해로(고로)에 알루미늄 스크랩(고물)을 녹여 생산하는데 공장을 계속 가동하지 못할 경우 용해로가 파손될 수 있고, 선주문한 원재료에 대한 비용*, 고정 인건비 등도 상당하여 업체 입장에서는 현대자동차 등으로부터 일정한 물량을 확보하여 공장을 안정적으로 가동하는 것이 중요하였다.

특히, 이 사건의 경우 현대․기아차 입찰제도의 특이점이 담합의 배경 중 하나였다.

당시 입찰제도에 따르면, 품목별로 복수의 업체를 낙찰자로 선정하고 납품가격은 낙찰자들의 투찰가격 중 최저가로 정해서 모든 낙찰자들에게 통일적으로 적용하게 되는데, 이는 납품업체 입장에서 타 업체와 가격을 합의할 유인으로 작용하였다.

특히, 거리상 운송비가 많이 드는 화성공장 인근 업체들도 울산공장 인근 업체들의 투찰가로 납품하게 됨에 따라 수익성이 떨어졌고 이를 담합으로 막으려는 유인이 있었다.

㈜알테크노메탈 등 8개 사업자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206억 7,100만 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한편, 공정위는 이 사건 담합이 현대․기아차 입찰제도의 특이점에서 비롯된 측면이 있다는 점을 파악하고 현대․기아차와 함께 관련 입찰제도 개선방안을 논의하였고,현대․기아차는 협력사의 준법경영 지원 및 상생협력 차원에서 개선된 입찰제도를 내년부터 시행하기로 하였다.

먼저, 알루미늄 용탕 납품가격에 포함되어 있던 운반비를 별도로 책정하여 실제 발생한 울산, 화성공장까지의 운반비를 반영해주는 방식으로 양 공장에 납품되는 용탕의 가격을 다르게 정하기로 하였다.

다음으로 그간 업체들은 납품가격이 예상보다 낮게 결정된 경우에도 추후 입찰에서 불이익을 받을까봐 납품포기를 요청하지 못한 측면이 있는데, 낙찰사의 납품포기권을 1개사에 한해 공식적으로 보장해 주기로 하였다.

그리고 업체들의 안정적인 공장운영을 위해 최저 15%의 납품 물량을 보장하는 방식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로 하였다.

이번 조치는 민간 분야에서 장기간 지속된 입찰담합을 적발하여 제재했을 뿐만 아니라 발주처와 협의하여 담합이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입찰제도를 개선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공공부문과 더불어 민간부문 입찰시장에서의 담합행위를 면밀히 감시하는 한편, 사건처리 과정에서 파악된 불합리한 입찰제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개선을 이끌어 사건처리와 제도 개선과의 연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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