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교육지원법 제정 촉구
장애인교육지원법 제정 촉구
  • 대한뉴스
  • 승인 2007.02.14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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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8일 교육인적자원부는 국회에 ‘특수교육진흥법 전부 개정안’을 제출하였다. 이번에 제출된 안은 1977년 법이 제정된 후 1994년에 이어 두 번째 ‘전부 개정안’이다. 이후 교육인적자원부의 개정안은 지난 2년여 기간 동안 장애인 교육주체들이 직접 만들어 2006년 5월 발의한 ‘장애인교육지원에 관한 법률안’과 함께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정부 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제3조 특수교육지원대상자에 대한 유치원 및 고등학교 과정의 의무교육화, 제5조(27조 및 28조) 장애인에 대한 고등교육 및 평생교육 대책 강구, 제18조 특수교육지원대상자에 대한 통합교육 촉진, 제30조 장애 성인에 대한 평생교육 지원 안 등이 있다.


이 법안의 가장 큰 문제점은 당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교육기관의 인프라 확충과 교사 확대 양성에 대한 문제 해결 방안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는 데 있다. 또한 전반적으로 장애인 교육 관련 지원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고, 대부분을 시행령 또는 시행규칙으로 이관하고 있어 법이 개정되더라도 얼마만큼 실효성 있게 시행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장애인교육권연대는 지난 2003년부터 현행 '특수교육진흥법’의 문제점을 비판하고 새로운 법률 제정의 필요성을 끊임없이 주장해왔다. 그것의 결과로 ‘장애인교육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만들어졌다. 현재 장애인교육권연대는 장애인교육지원법 제정 촉구를 위해 2월 5일부터 국회 앞에서 천막을 치고 단식농성을 진행하고 있다.

국회는 지금까지 공교육에서 소외되어 왔던 장애인의 교육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장애인 교육 주체들의 요구에 귀기울여야 할 것이다. 국회는 하루빨리 '장애인교육지원법안' 원안을 통과시켜야 한다.

김남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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