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통행료 폐지
고속도로 통행료 폐지
  • 대한뉴스
  • 승인 2007.02.14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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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회당은 2월 16일 경부고속도로 통행료 폐지 기자회견을 개최, 현행 경부고속도로 통행료 징수의 부당함을 폭로한다.

현행 유료도로법 제16조 3항에 의하면, 유료도로 통행료의 총액은 당해 유료도로의 건설유지비를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고 동법 시행령 제10조 1항에 의하면, 이를 위해 30년의 범위 안에서 통행료를 수납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부고속도로를 포함한 울산선, 경인선, 호남선, 남해선 등 총 5개의 유료도로는 당해 유료도로의 건설유지비 총액을 이미 회수완료하고도 계속해서 통행료를 징수하고 있다. 이들 회수율 100% 이상인 5개 노선의 통행료 총합은 약 15조 1천억 원(2005년 12월 31일 기준)이 넘지만 이들 도로의 서비스 상태는 점점 저하되고 있고 재투자 계획도 전무한 상태이다. 하지만 정부와 한국도로공사는 정확한 수요예측과 타당성 검토 없이 도로 건설 사업을 늘여가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민자유치제도는 국세 낭비와 국민 부담 가중이라는 또 다른 문제점을 양산하고 있다.

현재 한국도로공사는 통합채산제를 근거로 전국의 모든 도로를 하나의 유료도로로 규정하여 통행료를 징수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유료도로법 제18조에 명시된 ‘교통 상 관련성’ 및 ‘특별한 사유’를 충족시키는 객관적인 기준을 제시하지 못한 채, ‘격자형 도로망’이라는 이유 하나로 법률을 확대 적용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다. 뿐만 아니라 2001년 9월 이후 신설된 4개 노선, 즉 익산-포항선, 제2중부선, 평택-충주선, 마산외곽선에 대해서는 유료도로법 시행령 제12조에 명시된 유료도로관리청의 승인 없이 편법적으로 통합채산제를 적용하고 있다는 사실까지 밝혀지고 있다.

이에 한국사회당은 현행 경부고속도로 통행료 징수의 부당함을 사회적으로 알리고자 민족대이동이 시작되는 설 연휴에 맞춰 서울 톨게이트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정부와 한국도로공사에 경부고속도로 무료화 계획 및 통합채산제의 구체적 기준 마련을 요구할 예정이다. 아울러 유료도로법 제16조 1항에 의거해, 명절마다 민족대이동의 지옥을 경험해야 하는 주차장 고속도로의 통행료 무료화도 함께 제기할 예정이다.

한국사회당은 이번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포탈 싸이트 ‘다음 아고라(http://agora.media.daum.net)’에서 네티즌 청원 성명운동을 벌이고 통합채산제의 불법적인 적용 중단 가처분 신청을 하는 등 경부고속도로 통행료 폐지를 위한 범국민적 운동을 진행시킬 계획이다.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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