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 건설노동자를 말한다.
건설현장, 건설노동자를 말한다.
건설 민생 3개 법안 통과를 위한 건설노동자 증언 대회
  • 대한뉴스
  • 승인 2007.02.14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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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2(월)일부터 오늘 14(수)일까지 ‘건설현장, 건설노동자를 말한다’는 주제로 사진전을 시작으로 영화상영, 증언대회가 열렸다. 오늘 열린 증언대회는 오후3시에 건설산업연맹 단병호, 이영순 의원의 주최로 국회의원 회관에서 진행됐다.

카메라를 시작으로 건설현장을 보여주고, 김 미례 감독의 단편영화로 건설근로자들의 모습을 보여주었으며, 건설민생 3개 법안 통과를 위한 건설노동자 증언대회로 마무리 되었다.

만성적인 임금체불, 산재와 산재 은폐, 실업과 허울 좋은 고용보험, 노조활동과 검경탄압, 사장님으로 둔갑한 레미콘 노동자, 덤프 수급조절과 과적, 타워 소사장 문제와 건설기계등록, 원청 사용자성과 다단계 도급, 원청 사용자성과 공안탄압을 주제로 하는 증언대회가 진행됐고, 마지막으로 최명선 건설산업연맹 정책부장이 건설민생 3개 법안이 통과되는 이유를 발표했다. 건설민생 3개 법안이란 건설산업기본법, 건설근로자 고용개선에 관한 법률, 건설기계관리법관련 개정안이다.

정부는 지속적으로 최저 낙찰제를 확대하고 있고, 지난해에는 품셈 등을 개정했다. 시공참여자 제도를 근간으로 하는 불법 다단계 하도급을 근절하지 않으면, 저가낙찰과 도급으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맨 하층의 건설노동자에게 전개될 것이다. 또한, 건설 노동자에 대한 각종 법적 보호제도나 후생복지가 더욱 열악해 질 것이다. 2007년 3월부터는 방문취업제가 실시되어 건설현장의 외국인력 도입이 더욱 확대된다. 이는 건설현장의 일자리 부족과 저임금 노동조건 하락을 더욱 확대시킬 것이다. 이에 외국인력 도입의 확대 이전에 제반 제도개선이 이루어 져야 한다.

아울러, 현재의 민생 3개 법안의 즉각 통과와 아울러 30만 건설기계 노동자를 대상으로 하는 특수고용직 노동3권 보장 법 제도 개선, 하청 노동자의 노조결성과 노동3권 보장을 실질적으로 무력화 하고 있는 원청의 문제에 대한 제도개선이 시급한 과제로 또한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일용직 노가다라 불리며 기능직은 커녕 막장인생 바닥인생의 대명사가 되어 버린 건설노동자. 200만 건설노동자의 닫힌 마음의 문을 열 수 있도록, 이제는 우리가 노력해야 할 때이다.

취재_손지희 기자/사진_고성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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