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과 함께 만든‘문재인정부 5년의 입법성과’발표
국민과 함께 만든‘문재인정부 5년의 입법성과’발표
국민의 삶을 지키고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입법 구현
  • 임청경 기자 dkorea222@hanmail.net
  • 승인 2021.12.14 21: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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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임청경 기자] 법제처(처장 이강섭)는 문재인정부 마지막 해를 앞두고 그동안 정부가 국회, 국민과 함께 만든 입법성과를 14일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대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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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정부는 코로나19 등 어려운 대내외 환경 속에서 국민의 삶을 지키고 위기를 기회로 만들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입법으로 구현했으며, 위기극복 정부로서 분야별 주요 입법성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모두가 누리는 촘촘한 사회안전망과 노동이 존중되는 든든한 고용안전망을 구축하여 포용적 복지 실현의 토대를 마련했다.

‣ 기초연금법(기초연금 월 30만원으로 단계적 인상) ‣ 아동수당법(아동수당 도입 및 만 8세 미만까지 지급대상 확대)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본인부담 비용 완화 및 대상별 보장 강화) ‣ 초·중등교육법(고등학교 무상교육 실시)

‣ ILO3법(해직자 노조가입 등)‣ 고용보험법(특수형태근로자 등 고용보험 적용)‣ 근로기준법(주 52시간제 안착)

둘째, 코로나19 위기 속에서 국민의 건강권을 보호하는 K-방역을 추진하고 일상과 민생의 완전한 회복을 입법으로 뒷받침했다.

‣ 소상공인법(영업제한 조치로 인한 소상공인 손실보상) ‣ 감염병예방법(감염병환자 관리 강화 등)

‣ 정부조직법(질병관리청 승격) ‣ 공중보건위기대응법(공중보건 위기대응 체계 확립)

‣ 상가임대차법(영업제한 조치로 인한 폐업 시 임차인 해지권 도입)

셋째, 갑을 분야의 불공정 거래행위를 근절하고, 소상공인의 자생력을 강화하는 한편, 주력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미래전략산업을 육성하여 상생협력을 기반으로 혁신성장이 더 빠르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다.

‣ 하도급법 등(보복조치 규제범위 확대 등) ‣ 소상공인기본법(소상공인 체계적 보호·육성)

‣ 생계형적합업종법(영세 소상공인 사업 분야 보호)‣ 소재부품장비산업법(소재부품장비산업 全주기 지원)

‣ 벤처투자법(벤처투자제도 일원화) ‣ 조세특례제한법(국가핵심전략기술 연구개발·시설투자 세제지원)

넷째, 급변하는 미래경제에 대응하기 위해 강력한 한국판 뉴딜을 추진하고, 2050 탄소중립을 본격적으로 이행하는 데 필요한 제도적 틀을 만들었다.

‣ 데이터 3법·데이터산업법(데이터산업 활성화 기반) ‣ 산업집적법 등(스마트그린산단 조성)

‣ 탄소중립기본법(2050 탄소중립 이행체계 법제화) ‣ 수소법(수소경제 이행 및 수소산업 육성)

다섯째, 권력기관이 국민의 기관으로 거듭나도록 하고, 투명하고 건전한 기업 경영을 위한 공정경제가 구현될 수 있게 하는 등 국민들의 오랜 염원인 개혁과제들을 입법으로 완성했다.

‣ 공수처법(도입 논의 20여년 만에 고위공직자 부패전담 독립기구 설치) ‣ 경찰법(자치경찰제 시행)

‣ 상법(감사위원 분리선출제, 다중대표소송제도 등) ‣ 이해충돌방지법(이해충돌상황 예방·관리)

‣ 공정거래법(사익편취 규율대상 확대, 지주회사의 의무보유지분율 상향)

‣ 군사법원법(사망사고·성폭력범죄 민간법원 이관) ‣ 국가인권위원회법(군인권보호관제도 도입)

여섯째, 주민 중심의 자치분권을 제도화하고 지방재정 확충으로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높임으로써 자치분권을 실질적으로 구현했다.

‣ 지방자치법(제정 후 30여년 만에 전부개정, 주민 참여권 강화, 지방의회의 독립성·책임성 확보 등)

‣ 지방일괄이양법(국가사무 지방이양) ‣ 지방세법 등(1단계·2단계 재정분권 추진)

정부는 문재인정부 입법성과가 사회 곳곳에 제대로 안착되어 국민들이 실제 삶에서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후속조치 추진에도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이강섭 처장은 “문재인정부의 성공적인 마무리를 위해 입법성과가 국민들의 삶에 잘 자리 잡고 지속적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각 부처와 법제처가 한 팀이 되어 필요한 입법지원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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