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관 분야 분쟁 5건 중 3건은 온라인 광고 사건
약관 분야 분쟁 5건 중 3건은 온라인 광고 사건
즉흥적으로 계약 체결 시 계약해지 및 위약금 환불 쉽지 않아
  • 김남규 기자 dkorea777@daum.net
  • 승인 2021.12.14 23:0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한뉴스=김남규 기자]  14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원장 김형배, 이하‘조정원’)에 따르면 사업자(약관을 계약의 내용으로 제안하는 자)와 소상공인 고객(약관을 계약의 내용으로 할 것을 제안받은 자) 간 분쟁 중 다수가 온라인 광고대행 분쟁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뉴스
ⓒ대한뉴스

 

2019년 이후 온라인 광고대행 분쟁은 조정원의 약관분야 전체 분쟁 중 약 56.5%를 차지하고, 특히 고객이 즉흥적으로 온라인 광고계약을 체결한 후 단순 변심으로 계약해지 시 고객의 계약해지권을 부인하거나 위약금을 과도하게 산정하는 약관 조항으로 인해 피해를 입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

이에 조정원은 소상공인 고객의 피해 발생을 방지하고자 온라인 광고대행 관련 피해 사례와 유의사항을 안내하였다.

소상공인 고객은 즉흥적 계약 체결을 자제하고 계약체결 전 계약해지 및 위약금 관련 약관 조항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

소상공인 고객과 광고대행사 사이에 계약해지 또는 위약금 관련 분쟁이 발생할 경우 ‘조정원 분쟁조정 콜센터(1588-1490)’에 문의하면 된다.

조정원에 따르면 소상공인 고객이 사업자의 불공정한 약관으로 피해를 호소하는 분쟁 중 온라인 광고대행 관련 분쟁이 약 56.5%로 가장했다.

조정원에 접수된 온라인 광고대행 피해 사례는 모두 계약해지 과정에서 표면화되었고, 신청인들의 세부적인 신청사유는 ‘위약금 등 과다 청구’가 65.0%(396건), ‘계약해지 거부’가 35.0%(213건)로 나타났다.

그리고 해지사유는 단순 변심이 51.6%(314건), 해지시점은 계약체결 후 3일 이내가 35.5%(216건)로, 고객이 즉흥적으로 온라인 광고계약을 체결하였다가 계약 체결 직후 계약해지 및 계약금 반환을 요청하여 발생하는 분쟁이 다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즉흥적으로 계약을 체결하였다가 계약해지 과정에서 광고대행사가 약관 상의 의무사용기간이나 계약해지(또는 환불) 불가 조항을 근거로 계약해지 및 계약금 반환을 거부하는 경우이고,고객이 사전에 광고 품질을 알아보지 않고 계약을 체결하였다가 계약해지 과정에서 광고대행사가 약관을 근거로 위약금 또는 기집행비용을 과도하게 산정하여 지급 청구한 경우이고,최근 온라인 광고가 전체 광고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점차 커지고 있다.

그러나 온라인광고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소상공인들은 갑작스러운 온라인광고 대행사들의 공격적인 마케팅을 접하게 되었을 경우 신중하고 합리적인 판단을 할 시간을 갖지 못하고 계약을 체결할 가능성이 높다.

이에 조정원은 온라인 광고대행계약으로 인한 피해 예방 차원에서 소상공인 고객들이 다음의 유의 사항을 충분히 숙지한 뒤 온라인 광고대행계약을 체결할 것을 권장한다.

소상공인 광고주와 온라인 광고대행사 사이에 계약해지 거부 또는 과다한 위약금 청구 등과 같은 불공정 약관으로 인한 분쟁이 발생할 경우 ‘조정원 분쟁조정 콜센터(1588-1490)’ 또는 ‘온라인 분쟁조정 시스템(https://fairnet.kofair.or.kr/)’을 통하여 상담 또는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종합지 대한뉴스(등록번호:서울가361호) 코리아뉴스(등록번호:강서라00189호) 시사매거진 2580(등록번호:서울다06981호) on-off line 을 모두 겸비한 종합 매체입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천로 400-12 더리브골드타워 1225호
  • 대표전화 : 02-3789-9114, 02-734-3114
  • 팩스 : 02-778-6996
  • 종합일간지 제호 : 대한뉴스
  • 등록번호 : 서울 가 361호
  • 등록일자 : 2003-10-24
  • 인터넷신문 제호 : 대한뉴스(인터넷)
  • 인터넷 등록번호 : 서울 아 00618
  • 등록일자 : 2008-07-10
  • 발행일 : 2005-11-21
  • 발행인 : 대한뉴스신문(주) kim nam cyu
  • 편집인 : kim nam cyu
  • 논설주간 : 김병호
  • 청소년보호책임자 : 정미숙
  • Copyright © 2024 대한뉴스. All rights reserved. 보도자료 및 제보 : dhns@naver.com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하며, 제휴기사 등 일부 내용은 본지의 공식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인터넷신문위원회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