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신남·북방 국제경쟁워크숍 온라인 개최
공정위, 신남·북방 국제경쟁워크숍 온라인 개최
공정위에 관심 있는 개도국 경쟁당국 직원들 모두 모여라
  • 김남규 기자 dkorea777@daum.net
  • 승인 2021.12.15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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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김남규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12월 15일(수)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신남·북방지역 경쟁당국의 중견 실무자급 직원들과 함께 ‘신남·북방 국제경쟁정책워크숍’을 개최하였다.

ⓒ대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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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워크숍은 경쟁법·경쟁정책에 대한 국가별 다양한 접근 방식을 공유·토론함으로써 자국의 여건이나 상황에 적합한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공정위 주최로 개최하였다.

워크숍은 참석자 모집 당시부터 신남·북방지역 경쟁당국 관계자들에게 많은 관심을 받았고, 역대 국제경쟁워크숍 중 최대 규모인 16개 국가* 170명이 참석하였다.

이번 워크숍은 최근 진행된 기술지원 분야 중 개도국 경쟁당국에서 가장 많은 관심을 보였던 입찰담합(제1세션)과 기업결합(제2세션) 2개 분야를 논의주제로 채택했다.

제1세션에서는 한국의 입찰담합 조사·심사동향 및 입찰담합 징후분석시스템(BRIAS)에 대해 논의하고, 공정위 입찰담합 담당자와 BRIAS를 운영하는 업계 전문가(인포빌 김동호 대표이사) 등이 발표했다.

공정거래법상 입찰담합의 성립 요건 및 행위 유형과 주요 입찰담합 제재 사례를 소개하면서 법집행 과정에서의 경험과 성과를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아울러, 국민세금 낭비로 직결되는 공공부문 입찰 담합의 근절을 위해 2006년부터 운영 중인 BRIAS의 주요내용을 설명하고, 신청 국가에 BRIAS 시스템 구축을 지원하는 한국 정부의 기술지원 프로젝트도 소개하였다.

특히, 러시아 연방반독점청(FAS)의 안톤 테슬렌코 반독점과장이 BRIAS와 유사한 ‘Big Digital Cat Project’를 직접 소개하여 신북방지역 경쟁당국자들의 많은 관심을 모았다.

제2세션에서는 한국의 기업결합 심사제도 및 신남북방지역 기업결합 사례를 논의하고, 공정위 기업결합 담당자와 해외 기업결합심사사례를 연구한 전문가(장영신 대외경제연구원 팀장 등)가 발표했다.

한국과 러시아의 기업결합 신고대상 및 요건, 심사기준 등 제도의 전반적인 내용과 최근 기업결합 동향을 소개하고, 효과적인 기업결합 규제방안에 대해 참가자들과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아세안 지역의 디지털 전환 관련 경쟁 이슈와 동남아 최대 규모 M&A였던 Grab-Uber의 기업결합 사례를 소개하는 등 신남방 지역 경쟁당국자들의 적극적인 의견 개진을 유도하여 활발한 토론이 이루어졌다.

이번 워크숍은 공정위의 다양한 경쟁법 집행 경험과 공정경쟁환경을 확립하기 위한 공정위의 노력을 알리는 동시에 발전된 우리 제도에 대한 개도국들의 이해를 제고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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