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하도급업체의 기술자료를 유용한 조선사 제재
공정위, 하도급업체의 기술자료를 유용한 조선사 제재
조선업계의 하도급업체 기술 보호 강화 계기 만들어
  • 김남규 기자 dkorea777@daum.net
  • 승인 2021.12.15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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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김남규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15일 하도급업체(수급사업자)의 기술 보호를 위한 절차 규정을 위반하고, 취득한 기술자료(제작도면 등의 승인도)를 취득 목적에 벗어나 사용하거나 제공(기술유용)한 대우조선해양(주)에게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대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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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조선해양은 91개 수급사업자에게 617건의 기술자료를 요구하면서 하도급법에 따라 교부하여야 하는 기술자료 요구서면을 교부하지 않거나 기술자료를 수령한 이후에 기술자료 요구서면을 교부하였다.

또한 대우조선해양은 선주의 특정 납품업체 지정 요구에 부응하기 위하여 기존 수급사업자의 선박 조명기구 기술자료를 자신이 공급받고자 하는 새로운 수급사업자(특정 납품업체)의 조명기구 개선 요구를 위해 사용하거나 새로운 수급사업자에게 제공하였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중소기업의 기술자료를 요구하면서 관련 서면을 교부하지 않는 행위 및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성과에 무임승차하는 기술유용행위에 대해 집중 감시와 엄중 제재를 이어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내년 2. 18.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 제공시 원사업자의 비밀유지계약 체결을 의무화한 규정 시행을 계기로 수급사업자를 대상으로 해당 제도 및 체계적 비밀관리 방법 등에 대한 교육·홍보도 적극 시행하여 수급사업자의 기술보호를 더 두텁게 할 예정이다.대우조선해양은‘16년 1월부터‘18년 12월까지 조선기자재를 납품하는 총 91개 수급사업자에게 총 617건의 기술자료를 요구하면서 법정 서면을 교부하지 않았다.

대우조선해양은 수급사업자로부터 납품받을 제품에 대해 선주로부터 승인받기 위한 목적 등으로 관련 기술자료를 요구하여 기술자료 요구의 정당성은 인정하였다.

그러나, 대우조선해양은 하도급법상 기술자료 요구에 정당한 사유가 있더라도 요구목적, 권리귀속관계 등을 명확히 하고, 수급사업자의 기술보호 및 유용 예방 등을 위하여 기술자료 요구서면 사전 교부를 의무화하고 있음에도 91개 수급사업자에게 기술자료 요구서면을 교부하지 않아 하도급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대우조선해양은 고객인 선주의 특정 납품업체 지정요구에 부응하기 위하여‘18년 5월부터‘19년 4월까지 세차례에 걸쳐 기존에 선박용 조명기구를 납품하고 있던 수급사업자의 제작도면을 유용하였다.

대우조선해양은‘18. 5. 8. 선박용 조명기구를 납품하고 있던 기존 수급사업자의 제작도면(27개)과 새로운 수급사업자(특정 납품업체)의 제작도면을 비교한 후 차이점을 확인하여 새로운 수급사업자에게 기존 수급사업자의 제작도면대로 수정할 수 있도록 하면서 기존 수급사업자의 제작도면을 사용하였다.

또한 대우조선해양은‘19. 4. 9. 및 4. 30. 새로운 수급사업자가 기존 수급사업자와 동일한 제품을 공급할 수 있도록 기존 수급사업자의 제작도면(각 1개)을 새로운 수급사업자에게 전달하였다.

대우조선해양은 선주의 요청에 따라 수급사업자를 변경하는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발생한 실수였다고 주장하나,선주의 요청이 있었더라도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유용한 행위가 위법하다는 결과는 달라지지 않으며, 해당 제작도면(승인도)이 기존 수급사업자의 고유기술이 포함된 기술자료라고 명확히 판단하였다.

공정위는 대우조선해양이 향후 정당한 사유가 있어 기술자료를 요구하더라도 반드시 사전에 서면을 교부하고,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유용하는 행위를 다시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시정명령과 함께, 652백만 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이번 조치는 공정위가 조선업계의 기술자료 서면 미교부 행태와 기술유용행위에 대해 엄중 제재하여 다시 한번 중소기업의 기술보호 중요성을 부각시켰을뿐 아니라, 이를 통해 대우조선해양의 서면교부 시스템 개선까지 이끌어냈다는데 의의가 있다.

공정위는 기술자료 제공 요구에 정당한 사유가 있더라도 사전에 요구목적, 비밀관리에 관한 사항 등 중요 사항에 대해 협의하고 서면을 발급하여야 함을 다시금 명확히 하였고,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취득목적 및 합의된 사용범위를 벗어나 사용하거나 제공하는 행위에 대해 엄중 제재함으로써, 향후 이러한 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업계의 경각심을 제고하였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중소기업의 기술 보호를 위해 중소기업의 기술자료를 요구하면서 관련 서면을 교부하지 않는 행위 및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성과에 무임승차하는 기술유용행위에 대해 집중 감시와 엄중 제재를 이어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내년 2. 18.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 제공시 원사업자의 비밀유지계약 체결을 의무화한 규정 시행을 계기로 수급사업자를 대상으로 해당 제도 및 체계적 비밀관리 방법 등에 대한 교육·홍보도 적극 시행하여 수급사업자의 기술보호를 더 두텁게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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