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 제9차 유엔반부패협약 당사국총회에서 ‘반부패 정책 방향’ 제시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 제9차 유엔반부패협약 당사국총회에서 ‘반부패 정책 방향’ 제시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격차 완화, 반부패 정책 시민참여 중요성”
  • 김남규 기자 dkorea777@daum.net
  • 승인 2021.12.15 1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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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김남규 기자]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 전현희 위원장은 13일 오후(한국시간 14일 오전) 이집트에서 열린 제9차 유엔반부패협약(UNCAC) 당사국총회에 화상으로 참석해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격차 완화와 반부패 정책 수립과정에서의 시민참여 중요성”에 대해 기조연설 했다.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대한뉴스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대한뉴스

 

UNCAC 당사국총회는 2006년 첫 번째 총회 개최 이후 격년으로 개최되며 부패예방 및 척결을 위한 노력과 국제협력 강화를 논의하는 장이 되어왔다.

우리나라는 2008년 2월 UNCAC 국회 비준동의 이후 협약 당사국으로서 협약의 충실한 이행을 위해 국내외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

이번 제9차 당사국 총회는 코로나19로 인해 대면 및 비대면 회의로 병행해 진행됐다.

우리 정부는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수석대표로서 화상으로 참석해 ‘한국 반부패 개혁 추진 경험과 향후 반부패 정책 방향’에 대해 연설했다.

특히 전현희 위원장은 앞으로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격차 완화와 반부패 정책 수립과정에서의 시민 참여가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17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회의에서는 부패 예방, 부패 방지를 위한 기술 지원, 자산 회복 등이 논의될 예정이며, ‘긴급 위기 대응, 회복 기간 동안 부패 예방 및 척결 국제 협력 강화’ 내용을 담은 ‘샤름 엘 셰이크 선언문’*을 비롯한 다수의 결의안이 채택될 예정이다.

국민권익위 전현희 위원장은 “한국 정부는 ‘청탁금지법’과 ‘이해충돌방지법’ 등을 통해 전통적 부패와 공정성 침해 방지를 위한 제도적 준비를 마쳤고, ‘청렴사회민관협의회’를 통해 각계각층을 대표하는 시민들이 반부패 정책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러한 제도적 기반이 향후 부패문제 해결의 주춧돌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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