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경찰옴부즈만, “수사가 지연되면 처리기간 연장 후 신고인에게 즉시 통보해야”
국민권익위 경찰옴부즈만, “수사가 지연되면 처리기간 연장 후 신고인에게 즉시 통보해야”
신고인에게 통보하는 절차 지켜야
  • 김남규 기자 dkorea777@daum.net
  • 승인 2021.12.16 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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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김남규 기자] 특별사법경찰관인 근로감독관은 수사가 지연되면 검사로부터 기간연장 지휘를 받아야하며 이를 신고인에게 즉시 통보해야 한다는 판단이 나왔다.

ⓒ대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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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 16일 경찰옴부즈만은 근로감독관이 수사가 지연되고 있음에도 담당 검사로부터 수사기간 연장 지휘를 받지 않고 신고인에게 민원처리기간 연장을 통보하지 않은 것은 부적절하다고 결정했다.

민원인은 근로감독관이 퇴직금 등 금품체불 고소사건에 대해 처리기간 내 수사를 완료하지 못했음에도 수사기간 연장 절차를 준수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며 국민권익위에 민원을 제기했다.

해당 근로감독관은 사건 당사자 간 진술이 달라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하는데 시간이 많이 필요해 수사가 지연됐다고 입장을 밝혔다.

국민권익위 확인 결과, 고소사건 접수 후 처리기간 내에 수사완료가 불가능하다면 검사로부터 수사기간 연장 지휘를 받아 신고인에게 민원처리기간이 연장됐다고 통보했어야 하지만 이를 누락한 사실이 확인됐다.

참고로, 고용노동부「근로감독관집무규정」에는 고소‧고발‧범죄인지 사건의 경우 접수 또는 범죄인지일로부터 2달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고 검찰에 송치해야 한다고 되어 있다.

처리기간 내에 수사를 완료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면 검사로부터 수사기간 연장 지휘를 받아야하며, 처리기간을 연장하면 지체 없이 신고인에게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민권익위 최정묵 경찰옴부즈만은 “민원처리기간 연장 통보는 신고인의 알권리를 충족하고 수사진행 상황을 파악해 수사과정에 참여할 기회를 부여하는 등 권익구제를 위해 중요한 제도이다.”라며, “금품체불 관련 고소‧고발 등 사건은 신고인의 생계와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일선 근로감독관들의 인식 개선과 고용노동부의 적극적인 관심과 교육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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