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공정거래조정원, ‘공정거래협약 이행 모범사례 발표회’ 개최
공정위·공정거래조정원, ‘공정거래협약 이행 모범사례 발표회’ 개최
갑을이 함께 성장하기 위해 공정거래협약 이행 노력 필요
  • 김남규 기자 dkorea777@daum.net
  • 승인 2021.12.16 19: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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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김남규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한국공정거래조정원(원장 김형배, 이하 조정원)과 공동으로 12월 16일(목) 8개 발표기업의 20여 명의 임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공정거래협약 이행 모범사례 발표회를 개최하였다.

ⓒ대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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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올해 공정거래협약 평가결과 두각을 나타낸 기업들을 대상으로 공정거래위원장 표창이 수여되었다.이번 모범사례 발표회는 대·중견기업과 협력사 간 협약이행 성과를 돌아보고 양질의 모범사례를 다른 기업들과 공유하면서 자율적인 상생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날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그간 대·중소기업 간 상생협력 노력을 통해 대기업의 금융지원 실적이 지속적으로 향상되었고, 하위 협력사들이 상생결제시스템을 통해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받는 규모가 점차 커지는 등 괄목할만한 성과가 나타나고 있으며” “중앙 및 지방 공공기관에서도 모범거래모델을 적극 도입하는 등 협력업체와의 거래관행 개선 및 상생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코로나19 장기화, 원자재 가격 급등, 글로벌 공급병목 현상 등으로 우리 경제의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는데, 이번 위기상황 역시 상생의 DNA를 살려 극복하는 것이 지나온 역사를 통해 검증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조성욱 위원장은 “공정위는 앞으로도 공정한 시장환경을 조성하는 정원사로서, 대·중소기업 간 포용적 거래환경을 조성하는 데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하면서,특히 “하도급대금 조정신청권자로 추가된 중소기업중앙회와의 긴밀한 협력 등을 통해 을의 협상력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상향식 표준하도급계약서 제·개정 및 가맹·유통분야 표준계약서 도입업종 확대 등을 통해 공정하고 현실에 맞는 계약문화 정착을 위해서도 힘쓰겠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김형배 조정원장은, “공정거래협약 제도는 상생협력 문화가 시장 전반에 확산되는 데 상당한 기여를 하고 있다”고 하면서, “앞으로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협약이행평가 실무 및 기업 컨설팅 수행 등을 통해 공정위와 협력하여 협약 제도를 든든하게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발표회에서는 삼성전자, 엘지화학, 현대삼호중공업, 현대건설, 농심, 동부건설, 코리아세븐, 현대백화점 등 8개사가 참석하여, ▴협력사 품질 경쟁력 향상을 위해 지원한 사례, ▴협력사의 거래조건 및 관행 개선을 위해 노력한 사례, ▴가맹점 상생협력 제도 운영 사례, 유통분야 법 준수 시스템 확립 사례 등 8개 모범사례를 소개했다.

이번 발표회를 통해 대·중소기업 간 진정한 상생의 가치를 되새기며 더욱 수준 높은 상생사례들이 발굴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위는 다른 기업들이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할 수 있도록 모범사례집을 발간·배포하고(12월 말),기존에 대기업에 편중되었던 협약 제도의 외연을 확장하여 중견·중소기업이 상생협력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적극 독려함으로써 상생협력 문화가 시장에 깊고 넓게 뿌리내릴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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