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정부합동민원센터 신속한 국민권익 구제 위해 온라인 상담과 현장조사 병행
국민권익위, 정부합동민원센터 신속한 국민권익 구제 위해 온라인 상담과 현장조사 병행
  • 김남규 기자 dkorea777@daum.net
  • 승인 2021.12.16 2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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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김남규 기자] 정부합동민원센터 온라인 상담 시 긴급하다고 판단되면 조사관이 현장을 방문해 신속하게 해결하는 ‘현장조사’ 서비스를 실시했다.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 정부합동민원센터는 16일 일선 기관들의 소극적인 행정처리 등으로 인해 국민들이 일상에서 겪는 불편이나 부당하다고 느끼는 부분을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 온라인 상담과 현장조사 서비스를 병행했다.

ⓒ대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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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정부합동민원센터는 ‘한곳에서 한번에’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2019년 10월 출범했고 올해 11월까지 총 6만 8천여 건의 온라인 상담을 접수해 처리했다.

온라인 상담 현장조사의 대상은 고용노동, 국토교통, 재정세무, 농축식품, 해양수산 등 모든 분야에서 긴급하다고 판단되는 사안이다.

사례를 보면, 갑자기 회사가 파산해 실업상태에 놓인 ㄱ씨는 퇴직금을 받기 위해 ○○은행을 방문했다.

그러나 ㄱ씨는 은행으로부터 “개인형 퇴직연금(IRP)계좌에 퇴직급여가 적립되어 있는 것은 맞지만 이전에 회사에서 제출한 관련서류에 퇴직금을 모두 지급한 것으로 되어 있어 지급이 불가능하다.”라는 설명을 들었다.

회사가 파산하기 전에 은행에 제출한 서류에 문제가 있어 퇴직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

ㄱ씨는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과 관할 세무서에 도움을 요청했지만 해결방법이 없다는 이유로 거절당한 후 결국 국민권익위 정부합동민원센터에 온라인 상담을 신청했다.

ㄱ씨의 민원을 접수한 조사관은 관계기관 간 협조회의를 개최해 고용노동부가 ‘체불임금사업주확인서’를 발급하고 ○○세무서는 ‘퇴직급지급명세서’를 직권 정정하도록 함으로써 ㄱ씨는 ○○은행으로부터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었다.

국민권익위 정부합동민원센터에 온라인 상담을 신청하려면 국민신문고(epeople.go.kr) 초기화면 좌측하단의 ‘민원상담’을 클릭하거나 정부합동민원센터 누리집(counseling.go.kr) 초기화면 좌측하단의 ‘민원상담’을 클릭해 도움을 요청하면 된다.

국민권익위 정부합동민원센터는 여러 기관이 얽힌 복합적 내용을 상담 해결하기 위해 민원상담협의회를 운영하는 한편, 변호사․노무사 등 전문가 상담을 통해 정부 민원에 대한 종합적인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국민권익위 전현희 위원장은 “대부분의 민원은 현장에 답이 있다. 온라인상담도 현장대응을 강화해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해결방안을 강구하면 기대 이상의 성과를 거둘 것으로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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