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지방자치법 개정 관련 직원 역량 강화 연찬회 개최
전남도의회, 지방자치법 개정 관련 직원 역량 강화 연찬회 개최
2022년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등 달라지는 지방의회 운영 방안 모색
  • 김남규 기자 dkorea777@daum.net
  • 승인 2021.12.18 10: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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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김남규 기자] 전남도의회는 내년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 시행(‘22.1.13.)을 앞두고 공무원의 직무역량 강화를 위해 지난 17일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의회운영 전략과 주의사항’이라는 주제로 직무연찬회를 실시했다.

ⓒ대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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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찬회 강사로는 지방의회 운영 전문가인 최민수(전 국회의정연수원 소속) 교수를 초빙, ▲법령 개정에 따른 의회 운영 전략, ▲인사권 독립에 따른 주의사항, ▲조례, 회의규칙 운영 주의사항 등 실무 위주의 강의로 진행됐다.

한편, 코로나19 방역대책 강화로 현장에 참석하지 못한 도청 및 시·군 직원 100여 명은 유튜브 생방송을 통해 평소 궁금했던 의정 운영 전반에 대한 질의·답변을 펼치는 등 그 어느 때보다 활기찬 분위기로 진행됐다.

정상동 의사담당관은 “앞으로 강화된 권한에 걸맞은 책임을 수행할 수 있는 지방의회 위상 정립과 도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의회로 거듭나도록 지속적인 직원 역량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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