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뉴스=정미숙 기자] 법제처(처장 이강섭)는 각종 지원사업, 교육 및 계획 등의 적용 대상에 청년을 추가하는 등 청년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긴 14개 법률 일괄정비안을 17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청년 세대의 권리 보장을 강화하고, 경제활동 등과 관련하여 청년들에게 충분한 기회를 제공하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으로, 법제처가 11개 부처 소관 14개 법률 일괄정비를 추진하여 국회 8개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였다.
이강섭 법제처장은 “이번 일괄정비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사회초년생 청년들의 취업, 경제활동 등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법제처는 다양한 영역에서 청년에 대한 지원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노력을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법제처는 집행유예 선고에 관한 결격사유를 국민들이 알기 쉽도록 명확하게 정비하는 28개 법률 일괄정비안도 17일 국회 7개 상임위원회에 함께 제출했다.
결격사유 중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자”에는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자도 포함된다는 점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실형을 선고받은 자와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자를 구분하여 결격기간에 차이를 두는 등의 내용으로 결격사유 규정을 정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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