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보호행정사, 국제택배 사기 문자 주의보 발령
권익보호행정사, 국제택배 사기 문자 주의보 발령
국제발신으로 택배 배송 오류 정정 유도하면 100% 보이스피싱 의심해야
  • 김지수 기자 dkorea666@hanmail.net
  • 승인 2021.12.20 09: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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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김지수 기자] 권익보호행정사사무소(대표 김영일)는, 국제발신으로 ‘국제택배 배송오류 배송주소’를 지정하라는 문자는 100% 보이스피싱을 의심해야 한다고 20일 밝혔다.

ⓒ대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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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회사는 택배 받을 주소에 대한 오류 내용을 문자 URL(홈페이지) 클릭으로 유도하지 않는다.

국제발신 문자에 기록된 URL을 잘못 클릭하면 악성파일(APK)이 자동 설치되어 개인정보와 은행 정보 등을 탈취하는 신종 사기 수법이다.

​특히, 국제발신 전화번호는 대다수 인터넷을 조작해서 보내는 경우가 많고 악성 파일이 숨겨져 있으니 절대주의가 필요하다.

그런데, 악성파일(보이스피싱)을 잘못 클릭했을 경우, 휴대폰 전원을 즉시 꺼버려고, 가까운 휴대폰 대리점에서 초기화를 시켜야만 개인정보 유출을 막을 수 있다.

김영일 권익보호행정사는 “요즘 보이스피싱과 관련하여 재산적 피해를 호소하는 상담이 많다며, 국민의 권익 침해나 재산적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사회적 이슈가 되는 사항을 분석하여 보도하게 되었다며 개인정보는 스스로 지켜야 한다”라고 주의를 당부했다.

그는 한국갈등조정진흥원과 권익보호행정사사무소 대표를 맡아 행정기관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각종 집단 분쟁 민원을 독특한 조정기법으로 분석, 해결하는 ‘갈등조정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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