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뉴스=김남규 기자] 예산이 투입되는 정책을 추진할 때는 온실가스 배출 영향도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예산 편성에 반영한다.이는 2021년 올해의 우수조례 최우수상을 수상한 대전광역시 대덕구의 「탄소인지예산제 운영 조례」의 내용으로,재정적 차원에서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법제처(처장 이강섭)는 올 한해 제정ㆍ개정된 조례 중 5개 조례를 올해의 우수조례로 선정하여 시상했다고 20일 밝혔다.
올해의 우수조례는 기초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공모한 결과, 35곳에서 제출한 55개의 조례 중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등 지방 4대 협의체 및 관련 분야 전문가의 평가를 거쳐 선정됐다.
우수상은 「위기가구 신고 포상에 관한 조례」를 만든 서울특별시 강동구에 돌아갔다.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주민과 협력하여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주민을 적극적으로 찾고 지원하려는 노력을 담았다는 점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이번에 선정된 우수조례는 앞으로 1년간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우수조례’로 표시되고,이달 말 발간되는 ‘2021년 자치법규 입법컨설팅 사례집’에 실어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손쉽게 참고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강섭 처장은 “자치분권 2.0 시대를 맞아 주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조례의 역할은 더욱 커질 것”이라며, “법제처는 앞으로도 주민의 삶을 변화시킨 선도적인 조례를 지속적으로 확산하고, 자치법규 입법컨설팅 등 자치법규 입안지원제도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입법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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