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021년 지주회사 소유출자 현황 및 수익구조 분석 결과 발표
정부, 2021년 지주회사 소유출자 현황 및 수익구조 분석 결과 발표
일반집단보다 내부거래 비중 높고 지주회사 매출 중 배당외수익 더 많아
  • 김남규 기자 dkorea777@daum.net
  • 승인 2021.12.21 2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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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김남규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21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에 따른 지주회사의 소유·출자 현황 및 수익구조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대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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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상반기(6월)에 지주회사의 일반·재무현황 및 계열회사 현황 등에 관한 정보를 공개한 데 이어, ‘21. 9월말 기준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한 대기업집단(27개)의 소유·출자 현황과 수익구조를 심층 분석한 결과이다.

총수있는 일반지주 전환집단(27개, 이하 ’전환집단‘)에 소속된 32개 지주회사의 총수 및 총수일가 평균 지분율은 각각 26.0%, 50.1%로 전년(26.3%, 49.5%)과 유사한 수준이다.

이들 전환집단의 대표지주회사(27개)와 총수있는 일반 대기업집단 (이하 ’일반집단’) 대표회사(27개)에 대한 총수일가의 평균 지분율은 각각 48.0%, 38.0%로, 전환집단 대표지주회사가 더 높았다.

전환집단(27개)은 일반집단(32개)보다 출자단계가 적고(전환집단: 3.2, 일반집단: 4.5) 단순하고 수직적인 출자구조를 유지하고 있다.

한편, 전환집단 소속 해외계열회사의 국내계열회사 출자 현황을 분석한 결과 35개 해외계열회사가 30개 국내계열회사에 출자(총 59건) 중이며,총 59건의 출자 사례 중 1개 전환집단에서 해외계열회사가 포함된 순환출자 고리 2건이 확인되었다.

전환집단의 체제 밖 계열회사(225개) 중 절반 이상인 141개(62.7%)가 사익편취 규제대상 및 사각지대 회사에 해당한다.

체제 밖 계열회사 중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96개)의 비중은 전년보다 다소 감소(50%→43%)하였으나, 사익편취 규제 사각지대 회사(45개)의 비중은 전년과 유사한 수준(21.1%→20.0%)으로 나타났다.

96개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 중 14개 회사가 지주회사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전환집단의 내부거래 비중은 13.7%로 전년보다 감소(△1.57%p)하였으나 여전히 일반집단(10.4%)보다 높아 총수 일가가 지주체제를 지배하면서 부당 내부거래를 할 가능성을 지속적으로 감시할 필요가 있다.

전환집단의 체제 안 회사 및 체제 밖 회사의 내부거래 비중은 각각 13.8%, 11.4%로 나타났다.

특히 체제 안 회사의 내부거래 비중은 전년(15.6%)보다 감소한 반면, 체제 밖 회사의 내부거래 비중은 전년(8.7%)대비 증가하였다.

한편, 체제 밖에서 지주회사 지분을 보유한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14개 중 총수 2세가 지분을 보유한 회사는 8개이며, 이들의 내부거래 비중(27.8%)이 나머지 6개 회사의 내부거래 비중(14.1%)보다 높았다.

전환집단 지주회사는 매출액 중 배당수익과 배당외수익 비중이 각각 44.6%,과 47.9%로, 배당수익보다 배당외수익의 비중이 다소 높은 편이다.

분석대상 23개사 중 12개사는 배당외수익의 비중이 50% 이상이며, 6개사는 70%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지주회사의 소유구조 및 출자 현황, 내부거래 현황, 수익구조 등을 지속적으로 분석·공개하여 제도개선에 활용하고, 시장의 감시·견제와 자발적인 소유지배구조 개선을 유도해 나갈 것이다.

전환집단 소속 지주회사(27개 집단 32개 지주회사)에 대한 총수 및 총수일가(총수 포함) 평균 지분율은 각각 26.0%와 50.1%로, 전년과 유사한 수준이다.

한편, 전환집단 소속 지주회사에 대하여 총수 및 총수일가가 보유한 평균 의결권은 이보다 높은 27.8%와 53.3%로, 총수일가로 지배력이 집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전환집단의 대표지주회사(27개)에 대한 총수일가의 평균 지분율은 48%로, 일반집단의 대표회사*(금융사 제외, 27개)에 대한 총수일가의 평균 지분율(38.0%)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환집단(27개)의 출자단계(3.2)는 일반집단(32개)의 출자단계(4.5)보다 적은 수준으로, 전환집단이 일반집단보다 단순하고 수직적인 출자구조를 가지는 지주회사 체제의 특성이 확인되었다.

전환집단의 출자단계(3.2)는 지난해(3.2)와 차이가 없는 반면, 일반집단의 출자단계 평균(4.5)은 다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환집단 소속 해외계열회사의 국내계열회사 출자 현황을 살펴본 결과 35개 해외계열회사가 국내계열회사 30곳에 출자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국내계열회사에 출자한 해외계열회사가 많은 전환집단은 「롯데」(16개), 「에스케이」・「엘지」(각 4개), 「코오롱」・「동원」(각 3개), 「두산」(2개), 「씨제이」·「하이트진로」·「한진」(각 1개)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출자 사례 59건의 내용을 분석한 결과 해외계열회사를 통한 순환출자 고리 2건이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현행법상 해외계열회사는 지주체제 밖에 있어 해외계열회사의 국내계열회사 출자가 법 위반사항은 아니나, 향후 해외계열회사를 이용한 지주회사 행위제한규제 회피나 총수일가의 사익편취 가능성에 대해 계속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일반지주회사 전환집단(27개)에 소속된 계열회사 중 총수일가 등이 지주회사 체제 밖에서 지배하고 있는 회사는 225개이다.

225개 체제 밖 계열회사 중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는 96개(42.7%)이고, 규제 사각지대에 있는 45개까지 포함하면 141개(62.7%)이다.

체제 밖 계열회사 중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의 비중은 ‘16년(27%)부터 ’20년(50%)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하다가 ‘21년 다소 감소(43%)하였다.

체제 밖 계열회사 중 사익편취 규제 사각지대에 있는 회사의 수는 신규 지정집단 등의 영향으로 ‘20년(34개)보다 증가한 45개이지만 비중은 작년(21.1%)과 유사한 수준(20%)이다.

한편, 96개 사익편취 규제 대상회사 중 14개 회사가 지주회사 주식을 보유하고 있으며, 그중 8개사는 총수 2세가 지분을 가지고 있다.

8개사 중 7개사는 총수 2세가 소유한 지분율이 20% 이상이다.

 전환집단의 내부거래 비중*은 13.68%로 전년(15.25%)보다 다소 감소(△1.57%p)하였으나, 일반집단(32개)의 평균(10.38%)보다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다만, 지주회사 체제로 새로 전환(「두산」, 「DL」, 「태영」)하였거나 대기업집단에 새로 편입된 집단(「반도홀딩스」, 「아이에스지주」)을 제외한 22개 전환집단 중 11개 집단에서 전년보다 내부거래 비중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환집단의 체제 안 회사의 내부거래 비중은 13.8%로, 체제 밖 회사의 내부거래 비중 11.4%보다 높았다.

체제 안 회사의 내부거래 비중은 전년대비 감소(15.6%→13.8%)하였으나, 체제 밖 회사의 내부거래 비중은 전년보다 증가(8.7%→11.4%)하였다.

한편, 체제 밖에서 지주회사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사익편취 규제 대상회사 14개사 중 3개사는 내부거래 비중이 매출액의 절반 이상이다.

또한 위 14개사 중 총수 2세가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8개)의 내부거래 비중(27.8%)이 나머지 6개사의 평균(14.1%)보다 높은 편이다.

전환집단 지주회사는 배당수익(매출액의 44.6%)보다 배당외수익으로 거두는 매출(매출액의 47.9%) 비중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환집단 지주회사의 매출액 중 배당수익이 차지하는 비중은 평균 44.6%로, 23개사 중 14개사는 배당수익 비중이 50% 미만이다.

배당외수익이 전환집단 지주회사의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평균 47.9%이며, 23개사 중 12개사는 배당외수익 비중이 50% 이상이다.

23개 전환집단 지주회사들은 부동산 임대료, 브랜드수수료, 경영관리 및 자문 수수료 중 최소 1개 항목을 수취하고 있으며, 이중 15개사는 3개 항목 모두를 수취하였다.

지주체제 전환을 통한 지배구조 개선효과가 나타나고 있으나, 편법적인 지배력 확대 가능성은 계속 감시할 필요가 있다.

전환집단의 출자단계(3.2)가 일반집단(4.5)보다 적고, 체제 밖 계열회사 중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의 비중이 전년보다 감소(50%→43%)하는 등 단순·수직적 지배구조로의 개선 효과가 유지되고 있다.

그러나 전환집단의 지주회사는 총수일가로 지분율(50.1%)이 집중되어 있고, 일반집단의 대표회사보다 전환집단 대표지주회사에 대한 총수일가의 평균 지분율이 더 높다.

총수일가가 상응하는 지배책임 없이 지주체제를 이용하여 편법적으로 지배력을 확대할 가능성에 대한 지속적인 감시가 필요하다.

지주체제 안팎에서 부당 내부거래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

전환집단의 내부거래 비중은 전년보다 다소 감소(15.3%→13.7%) 하였으나 전환집단이 일반집단보다 여전히 높은 편이다.

전환집단 지주회사(23개)는 배당수익(매출액의 44.6%)보다 배당외수익(47.9%)의 비중이 높고 6개사는 배당외수익 비중이 70% 이상이다.

전환집단의 체제 밖 계열회사(225개) 중 절반 이상(62.7%)이 사익편취 규제대상(96개) 및 사각지대 회사(45개)에 해당한다.

이상에 비추어볼 때, 편법승계나 부당한 부의 이전 등 총수일가의 이익을 위해 체제 안팎에서 계열사 간 부당 내부거래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다.

지주체제의 장점을 살리고 소유지배구조와 거래행태의 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시장의 자발적인 지배구조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

공정거래위원회 관게자는 "앞으로도 지주회사의 소유구조와 출자현황, 내부거래 현황 및 수익구조 등을 분석·공개하여 제도개선에 활용하고, 시장의 감시·견제와 자발적인 지배구조 개선을 유도해 나갈 것" 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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