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정부지원사업 안내문 따라 사업 참가했다면 불이익 처분은 안 돼’
국민권익위,‘정부지원사업 안내문 따라 사업 참가했다면 불이익 처분은 안 돼’
  • 김남규 기자 dkorea777@daum.net
  • 승인 2021.12.21 2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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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김남규 기자]  행정청이 통지한 고용안정장려금사업 안내문에 따라 사업에 참가했으나 안내문에 명시되지 않은 자의적 기준을 적용해 사업자에게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위법하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대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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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는 정부지원사업 안내문에 따라 참가한 사업자에게 책임이 없는데도 불이익 처분을 했다면 신뢰보호원칙을 위반한 것으로써 위법하다고 결정했다.

정부의 고용안정장려금 지원사업 중 일ㆍ가정 양립 환경개선 지원사업에는 4가지 유형의 유연근무제(시차출퇴근제, 선택근무제, 재택근무제, 원격근무제)가 있는데 ㄱ씨는 선택근무제 사업계획을 노동청에 제출했다.

노동청은 ㄱ씨에게 사업계획 승인과 함께 사업 지원내용 관련 안내문을 첨부해 통보했다.

ㄱ씨는 이 안내문에 따라 사업에 참가한 후 노동청에 고용안정장려금을 신청했는데 노동청은 안내문 내용 중 일부가 선택근무제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며 ㄱ씨에게 장려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중앙행심위는 행정청이 통지한 정부지원사업 안내문을 신뢰하고 그에 따라 참가한 사업주에게 책임이 없다면 행정청은 사업주에게 안내문에 반하는 불이익 처분을 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다.

중앙행심위는 노동청이 ㄱ씨에게 안내문을 통지하면서 안내문 중 특정내용이 선택근무제에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알 수 없도록 했다면 안내문을 신뢰한 ㄱ씨에게 장려금을 지급하지 않는 처분은 신뢰보호원칙을 위반한 것이라고 보았다.

국민권익위 민성심 행정심판국장은 “이번 행정심판으로 코로나19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을 사업주들에 대한 적극적인 권리구제를 통해 생활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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