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하 우리기술 보호전략’발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하 우리기술 보호전략’발표
  • 정미숙 기자 dkorea333@hanmail.net
  • 승인 2021.12.23 19: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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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정미숙 기자] 정부는 12월 23일(목)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서울↔세종 영상회의)에서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하(下) 우리기술 보호전략」을 발표했다.

ⓒ대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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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기술패권 경쟁과 공급망 재편이 가속화되면서, 핵심기술과 생산역량 확보는 국가경제뿐만 아니라 국가안보로까지 중요성이 확대되고 있다.

이에 따라 최근 기술 후발국들은 신속한 시장진입, 기술개발 위험(리스크) 완화를 위해 해외 인수·합병(M&A), 인력탈취, 사이버해킹 등 다양한 방법으로 기술탈취를 시도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글로벌 기술보호 환경 변화에 대응해, 핵심기술이나 인력의 해외유출을 방지할 수 있는 선제적이고 전략적 보호장치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그간 부처별로 개별적으로 수립·시행해온 보호대책을 「우리기술 보호 전략」이라는 큰 틀로 통합해 범부처가 총력을 기울여 대응하게 되었다.

이번 대책의 주요 내용은 핵심기술을 선제적으로 보호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겠다.

우리가 보유한 기술 중 국가 경쟁력에 필수적인 ‘국가핵심기술’의 지정을 확대해, 보호를 강화해 나가겠다.

우리가 전세계(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한 반도체, 디스플레이, 배터리, 소부장 등 주요기술이 국가핵심기술로 추가 지정이 될 예정이다.

다만, 이미 보호가치가 떨어진 기술은 기술일몰제를 도입해 기술수출을 활성화하고, 이를 첨단기술에 재투자하는 선순환 구조가 확산될 수 있도록 하겠다.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한 기관은 정부가 데이터베이스화해 국가핵심기술 수출, 해외 인수·합병(M&A), 보호조치 등의 사각지대를 없애고, 기업의 무허가 수출로 인한 불이익을 없애도록 하겠다.

또한, 다양한 해외 인수·합병(M&A) 유형을 반영하고, 외국인에 의한 국가핵심기술 보유기관 지배취득 기준을 현실화*해 규제의 실효성을 높이겠다.

국가연구개발(R&D)의 기술적·경제적 가치보존을 위해 기술보안은 필수입니다. 보안과제 지정확대, 방산 기술보호 인증제도 도입 등 국가연구개발(R&D) 수행단계별 보안관리를 강화해 나겠다.

핵심인력 유출을 방지하고 국내선순환 구조를 확립하겠다.

인력을 통한 기술유출이 날로 교묘해지는 상황에서 우리 핵심인력의 보호와 국내 선순환은 기술보호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정부는 핵심인력의 이직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우선, 기술보유기관이 요청(해당인력 동의)한 핵심인력을 데이터베이스화해 출입국 모니터링 등 이직관리를 강화하고,향후 법제화해 관리인력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

국방과학연구소 핵심 연구인력에 대해서는 퇴직 후 해외 취업 시 사전승인을 받도록 하는 등 국방핵심인력관리를 강화하겠다.

이와 더불어, 중소·중견기업의 핵심인력에 대한 인센티브 지급 등 정부지원을 확대해 장기재직과 국내 재취업을 유도하겠다.

상대적으로 취약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지원을 강화하겠다.

기술침해시 중소기업의 경영상 위기를 지원하기 위해 연구개발(R&D) 지원 등 분쟁회복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중소기업 기술보호 정책보험을 신설해 피해기업의 분쟁대응 비용부담을 완화하도록 하겠다.

중소기업 기술침해 사건에서 침해사실 입증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조사·조정제도 개선, 법원연계 등의 노력을 통해 중소기업을 위한 맞춤형 기술침해 입증지원을 강화하겠다.

중소기업기술에 대한 정당한 가치 보상을 위해 기술거래‧사업화 촉진을 위한 재정지원 기반을 마련*하고 기술자료, 영업비밀 등 미등록 임치기술 거래의 안전성을 강화해 기술거래를 활성화하겠다.

민간기업·기술 대상으로 정부가 운영중인 사이버보안 관제 지원을 확대하고, 공공과 민간 간 위협정보 사전 공유를 통해 사이버위협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

방산업체 대상 취약점 진단사업과 중소기업 대상 보안컨설팅을 확대하고 공공분야 사이버보안 매뉴얼을 민간기업에 보급하는 등 중요 민간기업의 사이버보안 자생력을 확보토록 하겠다.

국가 사이버안보(보안) 관련 법률 제정, 중소기업 사이버보안 컨설팅과 사이버보안 매뉴얼 보급, 방산특화 방산기술보호센터 설립 등 사이버안보 기반을 보강하겠다.

기술유출 조사·수사 단계별 산업부 등 정부부처와 정보수사기관간 공조를 강화하고 기술보호 협의체 운영 등 범부처 기술안보 협조체계를 통해 정책환류 기능을 보강하겠다.

미국·유럽연합(EU)등 기술선진국과 기술보호·투자심사·정보통신기술(ICT)·에너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기술통상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

오늘 논의된 「우리기술 보호전략」은 중기부·산업부·특허청·방사청의 중장기 기술보호대책에 세부이행방안을 수록하고 차질없이 이행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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